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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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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4-04-04

● 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동 ·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영상을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입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호기심에 아동 ·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음을 인정하였으나, 그 후 영상의 존재 자체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클라우드 계정에는 접속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무엇보다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후 소년보호사건에서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를 수차례 면담하고 1) 경찰 조사 동석, 2) 실제 피의자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접속한 기록 일체를 제출 3) 2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에서 목표한 바를 뛰어넘는 [교육이수조건부 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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