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 - 강제추행미수 무혐의, 주거침입 기소유예
2024-04-04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이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이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혐의사실 중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들어간 것은 명백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는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주거침입 + 성범죄가 함께 인정될 경우 법정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부분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당시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수차례 면담하고 1) 피해자와 합의 조력, 2)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에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최고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2020. 5. 19. 법률 제17264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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