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범죄) 무혐의처분
2024-04-03
●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 상대방 고소인을 강간상해 및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한 사실관계 중 일부 사실관계가 '강간치상' 및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상대방 고소인을 불구속 구공판하여 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 혐의가 무혐의가 내려진 점을 이용하여, 피의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의자는 무고죄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한 사실관계 중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최소한 피의자가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여야만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한 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피의자가 합의를 하도록 지렛대로 삼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무리하게 감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1) 경찰 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의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측이 보인 태도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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