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 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지인능욕 사건) :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4호 처분으로 마무리
2024-03-27
● 사건개요
피의자는 미성년자로서, 본인의 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sns에 업로드 된 사진을 다운로드받은 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얼굴에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생성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언을 부가하여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피의자가 직접 촬영을 한 촬영물을 위와 같이 편집하여 음란물을 생성한 후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치기 어린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러,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간신히 구속영장청구를 면하더라도 검찰 처분 단계에서 소년사건송치가 아닌 구공판 처분이 되어 엄하게 처벌받기에 충분한 사안이기도 하였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1) 4회의 변호인의견서 제출(피의자 및 피의자 부모의 갱생을 엿볼 수 있는 자료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상황,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켜야 하는 이유 등을 자세히 적시), 2) 피의자에 대한 2회 조사동석, 3)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로 하여금 구공판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가정법원 심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년보호 4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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