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5,000만원 판결선고받은 후 상대방과 협의하여 추가로 1,000만원을 수령하는데 성공한 케이스
2024-03-08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1971년부터 5년간 교제한 후 197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화물기사였고, 의뢰인은 당시에도 드물었던 여성 택시기사로서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초반부터 타인과 불륜을 저질러 의뢰인 모친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불륜행각에 사용하는 등 혼인생활을 소홀히했지만 의뢰인은 이미 태어난 두 명의 자녀의 장래 등을 생각하면서 묵묵이 하루 하루를 생활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알려진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또 다시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의 동료기사가 의뢰인에게 이야기해줌으로서 의뢰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졌고, 의뢰인은 더 이상 지역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자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에 도망치듯 집을 나와 타향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서울에서 불륜을 저지른 여성과 새 집을 구해 25년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녀들의 도움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김규백 변호사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오히려 본인을 '유기'했다면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륜관계가 아니라 의뢰인의 가출 후 새롭게 만난 여자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설령 불륜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의뢰인이 이미 별거생활을 한지 25년이 되어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희석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 및 솔루션
김규백 변호사는 일단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의 계좌에 가압류를 실행하였고, 그 결과 1억원이 넘는 금원을 가압류함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1억원이 넘는 돈이 가압류되자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을 탐문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의뢰인이 혼인을 종료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놓은 의뢰인이 야반도주하듯 지역사회를 떠날 이유가 없고, 의뢰인 본인이 불륜관계임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이 옳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4. 결 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 이후 협상 과정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항소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왔고, 추가적인 협상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의뢰인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적절한 가압류 및 본소에서의 사실상 최대치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음으로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