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소지 무죄 판결 선고 받은 사례
2024-03-08
● 사건개요
피고인은 외국인 전용 주점을 급습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 3정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날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일부 외국인이 본인에게 마약류 성분을 섞은 음료를 제공하여 마셨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본인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1)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현장 경찰들에 대한 증인신문, 2) 함께 기소된 상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3)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및 제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지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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