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 취업제한면제
2024-03-08
●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4명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그 중 1명의 여성 경찰공무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보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초동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어 변호가 더욱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1) 피고인의 적극적 갱생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공판절차참석, 3)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조력, 4)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피고인은 선고일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되는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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