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5개월만에 재범, 0.143%, 80km 운전) - 집행유예
2024-02-18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음주수치 0.143%인 상태에서 약 80km의 도로를 주행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이전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한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의심하고 있었으며, 결국 피의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1)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경위 및 양형자료를 통한 충분한 변론, 2) 공판 출석, 3) 피고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