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대전준강제추행변호사, 벌금 200만원 구약식처분받은 후 정식재판청구하여 1심 무죄, 검사항소기각 판결선고 받은 성공사…
2026-09-06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대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의 벌금 200만 원 구약식 처분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전부 무죄를 받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무죄 판결을 유지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고소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앞에서 자취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이 의뢰인의 자취방에 종종 방문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에 묻은 먼지를 떼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움직였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정상적으로 귀가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주일 뒤 피해자는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전공서적을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뒤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이었다고 주장했고, 결국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 후 수사기관에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와 협의하여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기로 결정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의뢰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피해자 역시 당시 본인이 잠든 척했고 깨 있었는데 의뢰인이 본인의 옷을 들춰 속살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몸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김규백 변호사는 전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단계별로 비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소 전 피해자의 주장과 경찰 진술, 검찰 진술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자 중요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기존에 없었던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피해 내용이 수사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의 변화가 단순한 표현의 차이인지 아니면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변화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약 1주일 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공서적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통화 녹음파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사건 직후부터 추행 피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실제 녹음파일에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밝은 목소리로 전공서적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이미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확인하지도, 묻지도 않고 구약식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김규백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건 당시와 사건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에게 연락한 사실과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건 발생 약 1주일 뒤 이루어진 통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 이르기까지 미세하게 변경된다는 점 또한 캐물었습니다.
피해자는 녹음된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극구 본인이 피해당한 사실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공서적을 빌려달라고 연락하게 된 경위와 다른 학생들에게도 책을 빌릴 수 있었음에도 굳이 의뢰인에게 연락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변화·확대된 부분을 하나씩 제시하면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피해자가 김규백 변호사의 증인신문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증인신문 후 해당 증언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피해자의 법정 증언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4. 1심 결과 – 준강제추행 전부 무죄
결국 1심 법원은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준강제추행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즉,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5. 검사의 항소 및 추가 증거 제출
그런데, 검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모순이 없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보다 구체화된 것 역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다고 주장하는 의류의 사진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옷가지 사진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촬영된 것이었고, 김규백 변호사는 해당 사진의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1심 재판부가 가진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의 충분한 범죄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이자 유일한 증거인 만큼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최종 결과 – 검사항소 기각, 준강제추행 무죄 유지
결국 항소심 법원 역시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에서 선고된 준강제추행 전부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전 준강제추행 사건 FAQ>
Q. 검찰에서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으면 무죄를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Q.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사건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의 일부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지, 범죄사실의 핵심과 관련된 변화인지, 변화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1심에서 성범죄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사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과 검사의 항소이유 및 추가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