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100만원 전액 인용]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검사사칭 피해 손해배상·과실상계 없이 승소
2026-08-12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검사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총 1억 7,1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해외 범죄거점에서 활동한 공범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들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으나, 관련 형사판결과 범행 구조를 분석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한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상계 없이 피고 2명에게 피해금 1억 7,1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범인을 검거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의 상선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여러 대포계좌, 대포통장과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조직원이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약 1억 7,10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범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했습니다.
■ 검사를 사칭한 '자산검수'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자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수표와 현금을 인출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이 경우 많은 피해자는 자신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상선들이 지정된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의 한 호텔 인근에서 자기앞수표 1억 원과 현금 2,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총 1억 7,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이나 가해자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각 공범의 가담 사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손해액과 인과관계 등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원이 “나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다”, “조직에서는 청소나 식사 준비만 했다”고 주장하면 관련 형사판결과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해 반박해야 합니다.
■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않은 다른 조직원도 피해금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가해자별 가담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이 각각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피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전액을 배상한 가해자가 다른 공범을 상대로 내부적인 부담 부분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거점에서 상당한 기간 생활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유인책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유인책과 현금수거책 등이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범 사이의 관련공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책임 감액 주장도 배척
피고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관련 형사판결과 범행 구조를 토대로 피고들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돈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해외 범죄거점에서 상당한 기간 유인책으로 활동한 조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유인책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돈을 교부하게 만드는 범행의 핵심 역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적거나 직접 통화한 횟수가 많지 않다는 사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관계에서 고려할 문제일 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액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말에 속아 돈을 전달했다는 사정 역시 조직적인 기망행위로 발생한 결과이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 피해액 1억 7,100만원 전액 배상
법원은 해외 범죄거점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한 피고 2명에게 공동하여 피해금 1억 7,1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책임 제한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다른 민사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전달한 자기앞수표 1억 원을 수거·환전·송금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1억 원 전액의 공동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일부 공범과의 합의 및 나머지 공범에 대한 판결
소송이 진행되자 일부 공범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타진해 왔습니다. 피해자는 실제 회수 가능성과 각 공범의 사정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했고, 그 결과 해외 유인책 2명에게 피해액 1억 7,1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회복은 형사고소와 가해자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의 재산과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형사기록을 확보해 각 공범의 역할을 분석한 다음 배상명령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은 각 공범의 형사판결 확정 여부, 가담 형태, 책임재산 및 증거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질적인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보이스피싱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해결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