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불송치결정(불기소)
2024-02-18
● 사건개요
피의자는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외 다른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적시에 증거보전청구를 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cctv)를 확보하였고, 이외 정황 증거등을 수집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1) 3회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의자 2회 조사동석, 3) 증거보전청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99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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