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둔산동형사변호사, 음주운전 + 무면허 3진, 주행거리 80km, 동종 전과 간격 5개월 -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2026-04-22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법률사무소들에서 성공사례를 소개해놓고 홍보에 열심입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사건은 어려운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사건은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음주운전으로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초범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2진부터인데, 만약 음주 2진인데 반드시 벌금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선임이 맞지만,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면하는 전략이라면 선임 여부는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3진부터라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면, 누구를 고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때 보는 것이 성공사례인데, 성공사례도 여러 조건에서의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즉, 예를 들어 똑같은 음주 4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누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데, 대체적으로 ① 음주운전 전과(교통 전과를 포함)의 횟수, ② 이전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③ 음주운전의 거리, ④ 혈중알코올농도, ⑤ 음주운전으로 대인 혹은 대물사고가 일어났는지, ⑥ 무면허운전 상태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례를 하나하나 평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러한 조건들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상담을 요청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위 요건을 기준으로 직접 상담을 요청하신 후 질문을 해보셔서 정보를 얻으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5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가 3번째였는데, 직전 음주운전 전력이 불과 5개월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지 불과 3~4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 2회차인 시점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임시면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운전을 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부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꽤 높은 정도에 속했고, 주행거리가 세종시부터 경북 상주까지 무려 80km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앞에서 달리던 피고인의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를 하였고, 고속도로순찰대가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 갓길로 이동시킨 후 음주측정을 한 사안으로, 자칫 잘못하면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에 적발 경위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곳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비관적인 이야기만 전해듣고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상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2. 정말 비관적이었던 피고인의 선임당시 상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동일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이 되고 있음은 운전대를 잡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종전과 간격이 짧으면 당연히 무면허운전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종전과 간격이 짧다는 것은 면허취소의 결격기간이 충분하게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흔하게 보기 어려운 음주운전 부인취지 사건 등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발된 후 조사는 그 주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사 처분까지도 1개월 이내에 진행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이 말이 피고인에게 주는 의미는, 피고인이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지 불과 4~5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에 누범이나 집행유예결격기간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법질서 준수 의식'이 매우 미약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법질서 준수 의식'이 재범의 위험성과 연결되기에 그래서 동종 전과, 그리고 동종 전과와 이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을 따질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적발되었고, 운전거리가 80km에 이르는바 사고의 위험이 다른 어떠한 케이스보다 더욱 높았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피고인은 제가 위에서 서술한 요건 6가지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어떤 사무소에서는 낙관적으로, 어떤 사무소에서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듣지는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위와 같은 6가지 요소를 설명드리고 본인의 상황을 스스로 대입해보라고 설명드렸고,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무실에서 축적한 양형자료들에 대한 제작을 도우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당일 동선 등을 세밀하게 체크하고 피고인이 결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리운전기록 뿐만이 아니라 그 외 routine하게 다니는 입출차기록 등)등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김규백 변호사가 제시하는 자료들 외에도 본인이 자진하여 추가적인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하고, 김규백 변호사 역시 피고인이 제출하는 양형자료를 단순히 표지만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자료 중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을 의견서를 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양형 의견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가져다주는 자료만을 제출함으로서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자료들을 왜 제출하는지, 그 자료 중에서 무엇을 재판장이 보게끔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자료는 제출하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도록 한다면 자료를 차라리 안 내는 것보다 못합니다. 법관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꼴이 될테니까요. 법관은 생각보다 당신의 사건에 그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4. 결 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첫 조사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도 미리 머릿속에 입력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만 최종 공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나, 몇몇 경찰 수사관들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면 무조건 '벌금형이 나올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려는 피의자에게 선임을 하지 않을 것을 권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 상당수가 정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서야 담당 수사관에게 항의해본들 담당 수사관은 본인이 내린 결정이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찰 수사관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종종 의뢰인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 변호인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 보시고, 그 중 소통이 가장 잘 될 것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지 중 법률사무소 블레싱을 꼭 넣어주십시오. 네트워크로펌이나 광고비를 많이 사용하는 로펌에 비해 저희 사무실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찾으셔서 상담을 오신 분이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와의 소통이 단순히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