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교통범죄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포함)

2026-04-22

집행유예기간 중 어떠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선처의 여지가 매우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특정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선처를 해 준 것인데, 법원의 기대를 배반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길거리를 다닐 때 땅바닥에 떨어진 낙엽 하나도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1.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2024년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 7. 경 장마철에 지인들과 순대국집에서 반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가드레일과 한 차례 접촉한 후 계속 주행을 하다가 따라오던 다른 차량의 신고로 적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지시에 순순히 협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고 40일간의 임시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40일간의 임시운전면허기간이 만료되면 그 때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이 발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40일의 임시운전면허기간을 착각하였고, 위 임시운전면허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도로교통공사에 방문하였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2. 쌍집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고,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상태에서 가드레일과 접촉까지 있었고, 무면허운전까지 입건된 상태였으므로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가 되고 나서야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판부에서 그야말로 '벌금형'의 선처를 해 주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이전에 교통전과는 없는 점과 가드레일에 특별히 접촉을 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는 점과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경위를 고려할 때 임시운전면허기간을 착각하지 않고서야 이러한 일을 의도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규백 변호사가 그간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하면서 쌓아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양형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결 과 - 벌금 400만원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가 요청한 모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고, 공판정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재판부가 본인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검찰이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저지른 범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구공판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구공판이라는 의미 자체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여러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검사의 구형량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구형이 징역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벌금형인지는 판사에게 미치는 의미가 상당하고, 물론 구형량 그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판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승소사례 자료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