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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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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죄 및 음주측정방해죄 대응방안 (+ 무죄 사례 정리)

2026-04-22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과연 음주측정거부죄가 실무에서 얼마나 많은지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빈도를 보면 음주운전 3건에 측정거부죄 1건 정도일 정도로 음주측정거부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음주운전보다 더욱 엄벌기조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잘못된 대응을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이나마 적절한 대응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1. 허황된 믿음



특이한 현상인데,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보다는 경미한 죄명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음주수치 자체가 측정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인듯 한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황당한 믿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고의적으로 불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의심 +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는 범죄입니다. 당연히 단순 음주운전보다 재판부에서 더욱 좋지 않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몇 차례 있는 분들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면 법원의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뀝니다.


사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초범이신 분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과거 몇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추가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10년 이내의 가중처벌규정, 음주측정거부도 당연히 포함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로 전과가 있는 분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1진이 아니라 2진이 됩니다.





3. 음주측정방해행위 = 음주측정거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음주측정 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해서 2024. 12. 3. 입법이 되어 현재 시행중입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법정형은 음주측정거부와 일치합니다. 또한, 음주측정방해행위 역시 10년 이내 가중처벌규정에 포함되어 카운트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될 경우 대응책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될 경우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주장은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사례 정리)


측정요구 자체가 위법한 경우 –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기 없이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거절하였으나 물리적으로 강제 연행하여 측정요구를 한 사례(춘천지방법원 2012고합99), 동행거부 가능 고지 없이 강제연행 후 측정요구를 한 사례(임의동행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2573),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측정요구를 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1고단394)


측정요구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음주감지기만 사용하고 호흡측정기로 측정요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평택지원 2021고단1316), 측정요구를 받기 전 도주한 경우(인천지방법원 2022노3082)


운전자가 운전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이 안 된 경우 –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완료하여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평택지원 2021고정392)


신체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 곤란한 경우 – 늑골골절, 폐 수술, 심장질환 등으로 폐활량이 저하되어 호흡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평택지원 2020고단2683, 통영지원 2018고정406)


피고인의 거부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피고인이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호흡측정에 불응하였다면서 기소한 경우, 호흡측정이 잘 안되자 혈액검사를 요구했는데 기회 제공 없이 체포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789, 2022고단2176 등)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가 위법인 경우전날 음주후 상당시간 경과한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되고 측정요구까지 받은 경우 ---> 현행범 체포가 위법이므로 측정요구도 위법(대법원 2016도19907)






음주측정거부죄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무죄 주장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인정을 하더라도 양형에 대해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엄격하게 법원에서는 처리하고 있고 선처를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없으므로 음주측정거부를 그 당시에 왜 하게 되었는지부터 각종 양형자료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면 조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양형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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