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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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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2026-04-22

얼마 전 개그맨 이경규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결국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차와 같은 차종의 다른 사람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고, 국과수에서의 정밀 검사 결과 역시 동일한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경규씨처럼 공황장애라는 질병에 대한 치료 수단으로서 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약물운전의 심각성이 음주운전에 준할 정도로 보여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후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음주운전에 준할 정도로 대폭 상향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도로교통법 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약물운전에 대한 금지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있습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일체가 위와 같은 약물운전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약물'임은 규정상 명확합니다.


이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환각물질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처벌수위



현재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2026. 4. 2. 부터 약물운전의 처벌수위가 다음과 같이 대폭 상향됩니다.


① 처벌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됨

②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약물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됨)

③ 약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약물운전으로 뺑소니를 하거나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5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3. 약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



- 처벌 대상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에서 살펴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행안부령으로 정한 유해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처벌대상 약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 설령 처벌 대상 약물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상태였는지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필로폰과 같은 약물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면, 이 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우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에 주의!)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는 요리사였는데 평소 어깨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A의 지인인 재일교포 D는 D가 일본에서 처방받은 '에티졸람' 성분이 있는 약을 받아 복용하였는데, D는 A에게 이 약이 심리적인 긴장 완화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이 약을 복용해본 A는 D의 말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 느껴져, 이후 일본에 직접 건너가 어깨 결림을 이유로 약 30일분을 A의 명의로 처방받았습니다.

A는 이 약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포터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A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의 기소 내용중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죄는 유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무죄 판단의 이유는 A가 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지인이 단순히 심리적인 긴장완화와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이 약을 소개한 것이라면 이 약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A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약물 복용에 치료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A가 이전 며칠에도 약물을 복용하였고 그 복용한 상태를 A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차량을 운전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A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운전에 이르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끔 만든 것이므로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유죄로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고단6804 판결)


즉, 약물운전에서의 고의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서의 고의는 다르므로 면밀한 접근으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로서 과도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은 개정 법 시행 이전이기는 하지만, 이미 약물운전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들의 이상반응이나 갑자기 반대차선 차량이 사거리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역주행하여 반대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약물운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목적이더라도 약물의 성향을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는 일 자체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치료목적이라는 이유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즉각적인 형사변호와 조력이 필수이므로(위 사례에서처럼 고의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으로 연락하셔서 대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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