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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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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대전위험운전치상변호사, 벌금 혹은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2026-04-22

교통범죄의 상당수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사고후 미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따로 있고, 주로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12대 중과실에 대한 부분도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통범죄가 존재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소위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 그리고 ③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위험운전치사상), ④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하여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③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구성요건 자체에 '음주의 영향으로' 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엄벌하겠다는 취지로서, 위험운전치사상이 인정될 경우 이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이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바 처벌의 수위가 무서우리만치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란? ('위험운전'의 정의) ]



도로교통법 조문을 살펴보면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위험운전치상 처벌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보다는 조금 경미한 상태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알코올농도의 법정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통상 0.1% 이상이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보다 낮은 0.082%인 경우에도 사고 경위(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내었는데, 음주의 영향으로 차량 속력을 제때 줄이지 못하고 추돌한 케이스)나 운전자의 비정상적 운전 행태 등을 종합하여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3고단1890 판결).


즉, 알콜농도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무조건 알콜농도가 낮다고 하여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음주운전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처리할지 고심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점입니다.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합적인 판단기준에 맞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발생경위, 사고발생 이후 대처까지 종합해서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정상적으로 사고처리를 하였을 수록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될 확률은 낮아집니다.





[ 위험운전치상죄 성공사례 ]



① 음주운전 상태에서 왕복 8차선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과속으로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총 4명에게 전치 4주 ~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케이스(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 네이버 블로그)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2%, 피고인은 음주운전 4번째였던 상황


☞ 피고인의 음주전력,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하고 구속영장청구까지 검토


☞ But,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청구를 피하고 죄명도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변경하여 기소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 완료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한 케이스



음주운전 상태에서 4차선 국도에서 지방도로 빠져나오는 길을 역주행하던 중 정상주행하던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상대차량 차주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케이스(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 네이버 블로그)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51%, 피고인은 음주운전 3번째였던 상황 (3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존재)


☞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한 케이스


☞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다고 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양형을 준비하면 실형을 면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케이스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규정(치상)이 금고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음(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과 동일함)에 비추어 볼 때 위험운전치상죄는 상당히 가중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간극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는 그런 내용은 위험운전치상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음주운전이 1회차라고 하더라도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는 것은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로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요약하면,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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