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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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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계좌양도 선불유심양도 선처받을 방법은

2026-04-21

여러 차례 제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포통장이나 선불유심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여러 경제범죄의 시작점입니다. 결국 대포통장이나 선불유심 유통을 막으면 아무리 날고 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이유는 대포통장이나 선불유심유통을 돕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계좌를 헐값 받고 판매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하다면서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자기들이 돈을 넣고 빼면서 계좌입출금내역을 가짜로 만들어주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소위 작업대출을 이유로 계좌 접근 권한을 달라고 하여 이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넘겨준다는 것은 곧 내 계좌를 당신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겨받는 사람이 범죄에 내 계좌를 악용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계좌주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요새 통용되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계좌나 선불유심을 양도해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사기 범행에 쓰인 경우, 사기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슨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1. 계좌나 선불유심을 양도하려고 했던 이유나 목적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계좌나 선불유심을 양도하려고 했던 이유나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업대출을 이유로 계좌나 선불유심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내구제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서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소위 말하는 '장'을 유통하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계좌 1개당 몇 백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계좌를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장 혹은 '안전한' 장에 따라 계좌 1개당 1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로 계좌나 선불유심을 판매했다면 그 이유나 목적에 있어서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 밖에는 없으므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2. 사기죄의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죄책을 벗는것이 급선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죄책을 벗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특히 과거에 비슷한 방법으로 계좌나 선불유심을 양도하였다가 적발된 전과가 있는자가 또 다시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면 본인의 계좌나 선불유심이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드시 동종전과가 있지 않더라도


- 계좌나 유심을 유통한 동기

- 유통한 계좌나 유심의 갯수

- 계좌나 유심을 넘겨준 후 본인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지(타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도와준 일이 있는지)


등에 따라 사기죄의 정범이 될 지 아니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지, 아니면 아예 사기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특히 사기방조범으로 처벌을 받는 부분과 사기방조범이 혐의사실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천차만별입니다. 사기방조가 성립되려면 사기에 대한 부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나 선불유심 유통행위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내 계좌나 선불유심 폰이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왜 인지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새는 코인과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코인의 장외거래를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업비트 등의 계정을 빌려달라고 하고 댓가를 주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코인의 경우 사기 범죄 이후 취득금액의 세탁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기죄 + 범죄수익은닉으로 묶여 처벌받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3.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의 경우 내 통장이나 내 폰이 사용된 부분과 무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한 범죄조직에서 일으킨 피해범죄 일체를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주인에게 방조의 죄책을 지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조직들은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1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개, 수백개의 통장이나 폰을 사용하며 이들 통장이나 폰의 명의자는 각각 모두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의 통장이나 폰을 이용하여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도 어차피 같은 조직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방조의 죄책도 다른 명의자들이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대부분 옳지 않고 실무에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조직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대전사기방조변호사, 통장대여 사기방조 일부 무죄 선고 사례 : 네이버 블로그).


또한, 같은 이유로 1심에서 피해금액 55억원의 사기방조 혐의를 항소심에서 14억원으로 줄이면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대전사기방조변호사, 대포통장 명의자 알선 항소심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후 피해금액 대폭 감액시키고 감형 성공한 케이스 : 네이버 블로그). 


사실 이 부분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포괄일죄라는 다소 복잡한 법리를 가지고 공방을 벌여야 하는 케이스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검사의 공격에 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회선이 실제로 통신용으로 이용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대포폰 사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문제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즉, 휴대전화회선을 제공하였더라도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포폰으로서 타인에게 피싱 전화를 걸고자 이용되는 것이라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적용에 있어 문제가 없겠지만, 폰을 이용하여 타인의 계좌에 접속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던지 코인계정에 접속하기 위해 이용하는 목적이라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미세한 차이이고, 조사 이전부터 면밀하게 따지지 못하면, 수사나 공판이 한창 진행된 후에는 이를 변경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처벌법위반 등은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군입니다. 특히 재범 이상으로 확인되면 긴급체포가 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한 번 정도는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검사가 놓으려고 하는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대로 프레임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거품이 끼어있는 혐의사실이나 기소사실에 대해 거품을 끄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여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지만,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는 요새 발군의 결과를 계속하여 만들어내고 있음은 블로그만 살펴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난감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후회는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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