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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긴급체포시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2026-04-21

형사사건에서 가장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긴급체포'가 된 직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긴급체포 후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36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공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는 크게 장애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자체가 청구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긴급체포가 된 당사자보다는 긴급체포된 당사자를 조력하고자 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 긴급체포 소식을 들었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소식을 수사관을 통해서 들은 직후라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시간에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긴급체포 후에는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긴급체포가 된 즉시 경찰조사를 진행하려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포된 당사자가 수사기관에게 변호인의 조사입회 없이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수사관에게 이러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물론 수사관과 감정적으로 대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에게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체포된 피의자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현재 수사상황, 어떠한 이유로 긴급체포가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에 확인할 수 없고, 변호사가 접견을 통해서, 그리고 수사관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사안을 그대로 어느정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견 과정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빠르게 결정해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2. 긴급체포 후 조사에 변호인이 반드시 동석하여야 합니다.



긴급체포 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만약 영장청구가 된다면 조사내용이 밑바탕이 될 수 밖에는 없으므로 긴급체포 후 선임이 된 변호인이 즉각적으로 조사에 동석하여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왜 체포하였는지, 피의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피의자에게 있어 유리한 내용이 반드시 영장청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끔씩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수사관이 구속영장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성공인 사례가 됩니다.





3. 구속영장청구서는 생각보다 왜곡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피의자가 조사받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고는 하는데, 피의자 스스로도 본인이 이렇게 진술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진술내용을 비틀어서, 혹은 왜곡해서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사기관의 청구서에는 피의자가 유리한 내용은 전혀 들어가있지 않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인바, 변호인이 이를 바로잡아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소명되었는지 여부'로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결국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이고, 코인 장외거래로 인하여 사기방조 피의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서의 중심은 이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의견서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수사기관이 뭘 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려면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경찰이 들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 중 범죄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서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반박한다는 심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자살행위이므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적극적인 소명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간과하신 분들에 대하여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4. 성공사례 ① -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반려하여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실종아동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실종아동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김규백 변호사가 긴급체포 직후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사건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했고, 이후 김규백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을 설득하여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무엇보다 실종아동의 신분을 의뢰인이 알 수 있었을 만한 표지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여 검사로 하여금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반려하도록 하였습니다.





5. 성공사례 ②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의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는 상품권환전을 통해 보이스피싱 환전업무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상품권 깡을 한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금원일 것이라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에게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와 배경에 대한 입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설명하였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법원에서 포인트로 둘 만한 내용에 집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론한 끝에 피의자에 대한 영장기각을 받아내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공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이 긴급체포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면서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해결의 골든타임은 역설적이게도 허둥지둥하는 바로 그 때입니다.


핵심은

① 긴급체포 후 수사기관의 조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므로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이라면 즉각적으로 해야만 한다.

② 긴급체포가 된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게 소명하면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사실상 영장청구서 내에 없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영장기각을 기대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긴급체포 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긴급체포 사건에 있어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접견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으로 24시간 상담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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