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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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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대전사기변호사, 내구제 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2026-04-21

안녕하세요?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혹은 통장이나 otp 카드 등을 제공해서 사기 혹은 범죄수익은닉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들의 원인을 보면 단연 1위가 ‘불법 대출’ 입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방법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점점 눈을 낮춰 소위 말하는 어둠의 경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보다가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당수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혹은 범죄조직이 현금수거책이나 장(통장을 의미하는 은어)을 수집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함정입니다.


그런데 흔히 알려져있는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종종 발생하는 내용이 바로 ‘내구제 대출이라는 사기 수법입니다. 오늘은 ‘내구제 대출사기’에 어떻게 연루가 되고, 연루될 경우 대응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내구제 대출이란??



내구제 대출이란 신용점수가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을 정상 구매, 가입하거나 렌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해당 물품이나 뒤따라오는 보조금이나 사은품을 확보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명의자가 할부금이나 렌탈료, 통신요금을 떠안는 신종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범행이 종료되면 단순한 구조의 내구제 사기에 불과합니다. 명의자와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이 공모하여 보조금이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회사를 기망하여 이들에게 손해를 끼친 케이스입니다. 명의자가 현금화할 것을 알았다면 보조금이나 사은품을 지급했을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명의자를 모집할 때 명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나 온라인 컨텐츠 결제, 새로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tv 또는 인터넷 개통 등을 통해 환가를 할 예정이었음에도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명의만 개통해주고 3개월만 유지하면 100~150만원을 준다’라는 식으로 명의자를 기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의자 입장에서는 100~150만원을 받으려고 소액결제나 온라인컨텐츠 결제액을 부담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사전에 명의자가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 동의했을리도 없기에 이러한 경우 명의자에 대한 사기도 성립합니다.





02. 범행 구조



그런데 내구제 사기는 ‘중간유통책’이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간유통책’은 내구제 대출을 운영하는 사무실과 명의자를 연결해줍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내구제 사기라고 한다면 휴대전화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 있고, 명의자를 모집한 후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조회책’이 있으며,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내구제 사무실에 전달해주는 ‘전달책’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내구제 사무실에 전달하는 명의자들의 퀄리티(명의자들의 명의를 이용한 원활한 환가가 되는지)를 담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없다면 사기 범행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03. 함께 따라오는 쟁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제공) – 내 회선을 댓가(자금제공/융통 조건)를 받고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거짓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정이용) - 자금제공/융통 조건으로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신용카드 거래를 끼고 “물품판매가장 / 초과매출”형태로 가면 ‘부정한 자금융통 행위’가 성립





04. 대응방법



1) 사기 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적용 차단


위 조직의 최하단에서 타인의 명의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이야기들이 상식선에서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몰수, 추징에 대한 쟁점


내구제 사건은 의외로 공판과정에서 몰수, 추징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은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추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산정할 수 없다면 몰수나 추징이 선고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고형량에 못지 않게 몰수, 추징 부분을 신경써야 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중 하나가 내구제 사건입니다.


3) 개통 승인은 통신사 내부 절차일뿐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내구제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변호논리로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개통승인이 처분행위가 아니라거나 통신사가 처분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의식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신사가 실질적 피해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구제 대출은 가담 정도에 따라, 수익에 따라 선고형랑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에 가담하여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그 이전에 내가 가담한 정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사기죄의 공범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의도치않게 명의자를 모집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명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이 어떻게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집책에게 지급되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투명하게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서의 전략이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전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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