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경제범죄

대전사기방조변호사, 통장대여 사기방조 일부 무죄 선고 사례

2026-04-21

통장이나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엄벌에 처하여지게 된다는 사실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 접근매체를 아예 영구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는 댓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접근매체를 다시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만 넘겨주거나 접근매체를 양도인에게 받아 양수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중개책의 경우 댓가를 받았다면 엄벌에 처하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 다시 접근매체를 댓가를 받고 대여하였다면 그 때는 단순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 범죄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계좌가 어디에 쓰였는지 충분히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상선들의 요청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체하거나 이체 한도를 늘려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더욱 사기방조 내지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피고인이 이전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계좌와 OTP 카드를 댓가를 받고 대여하였는데 검찰에서 피고인이 넘겨준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금원뿐만 아니라 피고인 외 제3자가 넘겨준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금원까지 모두 피고인이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일부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1. 검찰의 논리



검찰은 피고인이 본인이 정범들에게 건네준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까지 방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소한 각 범행이 각각의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경합범)이 아니라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정범의 포괄일죄 범행에 방조범이 일부 가담한 경우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의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여하였다면 방조범은 그 가담 이후의 전체 정범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정범이 최초 피고인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후 동일 피해자에게 환급을 해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금을 계속 편취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피고인의 명의 계좌가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는 정범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 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전체적인 고의가 단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외 타인의 명의계좌를 활용한 범행 역시 피고인의 방조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인 기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논리



이에 맞서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안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도 않고, 설령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특히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 관련이 있어야 하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높이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는 되어야만 방조행위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 사안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까지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이용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본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부분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 관련성이 있거나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범들이 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편취받은 부분에 대한 방조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에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공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까지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으나 후단경합 사건이어서 방조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는지 피해자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사기 범행의 실현에 피고인이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다만, 피고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부분이 유죄로 판단받음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이러한 경우를 '이유무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4. 형사사건의 DETAIL은 사소한 것을 지나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기방조 사건에서 제가 종종 목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정범의 범죄실현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이를 변호인이 제대로 지적하지 않아 피고인이 뒤집어써서는 안되는 방조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통장을 대여하여 그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범행을 사용한 범죄조직이 그 통장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마다 검찰에서는 제3자 명의로 사용된 계좌로 편취당한 금원까지 방조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비판적으로 변호인이 이를 받아들여 다투지조차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으로 기소된 사기방조 피해금액 총 3억 6천만원 중 1억 1천 3백만원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쟁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수차례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벌였지만, 대법원의 법리를 면밀하게 살펴 이 사안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본 변호인의 의견서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견서는 검찰의견서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하기조차 힘든 부분으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크게 빛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통장대여, 중계기 설치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사기방조 사건 등에서는 여러 유형의 유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보다는 상담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승소사례 자료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