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전전기통신사업법변호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공범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
2026-04-21
불법중계기 설치는 피싱범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불법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사무실을 관리하는 행위는 불법중계기로 인하여 일어난 사기 피해의 공동정범으로 처리되어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아무리 경미하고 짧은 기간 가담을 하였더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되어 수사가 완료되고 기소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점에서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이 되고 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와 진배없으므로, 불법중계기 설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불법중계기 설치나 이에 조력하고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구속된 후 기소 단계에서 선임되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길은 있는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을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불법중계기 설치 및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하여 공범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최근에 선고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효자였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식당 웨이터로,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대리기사 등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모친이 급성 신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부분을 주위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고민을 들은 한 친구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서 본인의 지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그 후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인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텔레그램 상대방에게 지시받은 내용은 '편의점 여러곳을 돌아다니면서 선불유심을 구입한 후 지시한 곳에 전달해달라' 라던가 '라즈베리파이나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현금 등을 본인이 지시한 곳에 전달해달라' 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상대방에게서 연락받은 내용이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고, 이를 10회 정도 수행하였는데, 수개월 후 갑자기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영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과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의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의자는 일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하는 일이 중계기 설치와 관련된 일이라는 걸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비정상적인 것은 알았으나 사기라는 부분은 전혀 몰랐던 것인지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증거기록상에 첨부된 텔레그램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본인이 하는 일 자체가 중계기 운영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고, 작업을 할 때 본인의 신원을 감추려는 노력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이외 여러사정 등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다르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기소된 죄명에서 삭제되는 성공사례를 이루어냈고, 나머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및 타인통신매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경영한 사실 자체가 전부 없는 점, 피고인이 중계기에 필요한 기판을 본인이 전달하는 박스 안에서 본 사실이 없는 점, 라즈베리파이 등을 피고인이 구입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물건들은 정상적인 경로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뭔가 이상함을 쉽게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결 과
피고인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및 타인통신매개에 대하여 검사측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및 타인통신매개를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하였기에 미필적 고의를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죄로 판단이 되었지만, 김규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점 등이 십분 반영되어 이 사건의 다른 공범들은 전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규백 변호사의 의뢰인만 유일하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선고 당일 석방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타 변호사님들이 조력했던 공범들 역시 사기 피해금액이 13억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주장 상당수가 양형에 영향을 미쳐 대부분 징역 1년 6월 전후의 선고형을 받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들에서 실형을 예상했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와 연락이 되어서 상담 후 사건을 선임했던 사안입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장은 마치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중계기 설치나 중계기 사무실 관리 등을 피고인이 직접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김규백변호사 역시 피고인이 실제 행위한 내용보다 과도하게 처벌받을수 있음을 계속하여 재판부에 각인시켜 판결문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미세한 부분까지 따져가면서 하는 변호사의 변론은 실제 양형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이 재판부 의견과 달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리적 주장이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변론방향을 처음부터 면밀히 설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턱대로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하여야만 무죄가 아니더라도 주장 내용을 가지고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무실이 어렵다고 외쳐도, 블레싱은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거나 어렵다고 하는 일을 자진해서 수행합니다. 블레싱은 오늘도 조용히 성공사례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