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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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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대전횡령변호사, 업무상 횡령 불송치 성공사례

2026-04-21

업무상 횡령죄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체나 병원의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푼 두푼 조금씩 횡령을 하던 것이 점점 덩어리가 커져서 본인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경우가 가장 흔한 예인데, 법인의 대표가 법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다던가, 연예인의 매니저가 연예인이 취득해야 하는 출연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업무상 횡령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느껴지는 업무상횡령 범행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발주처에 허위 혹은 과다 주문을 넣고 뒷돈을 챙긴다던지(이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여지도 존재함), 허위로 주문을 취소하고 물품이 배송되면 장부상으로만 취소처리한 뒤 물품을 빼돌려 횡령하는 경우와 같이 지능적인 범죄들이 존재하는데 발각될 경우 전액 보전이 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 경찰단계에서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였던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체의 물건을 조금씩 빼돌려 팔았던 직원



오늘의 의뢰인은 농산물유통가계에 꽤 오랫동안 일해왔던 직원이었습니다. 최근 농산물이나 육류가공업체 등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한국에서 나름대로의 본인들만의 마켓을 형성하고 물건을 사고팔고 합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이들 중 일부와 접촉하였고 그들의 마켓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본인이 일해왔던 가게의 농산물을 조금씩 내다팔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두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고, 의뢰인은 퇴직 처리를 당함과 동시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회사에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2. 횡령을 인정한 직원, 하지만 너무나 과다한 피해금원을 주장하였던 회사



직원은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횡령을 인정하였습니다. 본인의 계좌에 외국인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 상당수가 위와 같이 물건을 내다판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그동안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모든 내역들을 이 사건에 묶어 피해금원으로 주장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점차 혼자서 이 모든 절차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민하다가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횡령의 점이 분명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피해금원 또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금원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3. 정확한 피해금원이 얼마인지 산정불가



일반 가공품과는 달리 농산물이나 육류 등은 시세가 하루에도 여러번 변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농산물을 내다팔았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농산물을 얼마의 가격에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역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자체를 횡령금원이라고 정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의뢰인이 경찰조사 중 '실제 싯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팔아 물건값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횡령금원은 당시 싯가여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라는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난감한 것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 조속한 피해변제, 굳이 송치할 이유가 없게 만들 필요성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 초반부터 이 사건의 위와 같은 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싯가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사실 자체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를 드러내면서 조속히 피해변제를 일단 하고 불송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피해 변제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고, 피해자 역시 피해금원이 정리된 마당에서는 피해변제가 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합의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피해금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했고, 양쪽을 중재한 끝에 수개월의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피의자가 주거지 매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금원을 만들기로 하였고, 김규백 변호사의 주선으로 공증을 직접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을 벌고 있는 사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보완수사와 송치를 몇 번씩 왔다갔다한 상황이었고, 피의자는 시간을 더욱 벌인 사이 피해자와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공정증서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피해자도 사건진행을 원치 않는데다가 피해금원 전액이 변제되었는바 송치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5. 결 어 - 송치를 2번 하던 사건이 결국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결국 이 사건은 경찰에서 2번이나 송치를 하였으나 보완수사요구가 수차례 내려왔고, 결국 그 사이 합의가 되자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성립합니다. 보관 도중에 특정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어도 위탁자가 반환받거나 임의소비를 승낙하기 전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시 그 물건은 타인의 재물입니다.


또한, 횡령행위 이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고 이를 실제로 반환, 변상, 보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횡령행위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이 있었더라도 상계를 미리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횡령죄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던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그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있습니다.


횡령행위는 상당히 지능범죄인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면 자칫 역풍이 불어 본인 또한 피의자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쪼록 치밀한 전략을 통해 문제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횡령죄에 대해 궁금한 사실이 있으신분은,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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