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가상화폐 환전책 무죄 · 무혐의 받는 방법
2026-04-2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현금수거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후 상담문의를 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상담 사례를 분석을 하다보니, 대면 편취용 현금수거책도 여전한 반면, 가상화폐 환전과 관련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 이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P2P 방식 대출을 빙자한 테더코인 환전 요청
테더코인이나 가상화폐로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아직은 많고, 특히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하였을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밖에는 없으므로 구조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쉽게 걸려드는 유형입니다. 다만, 빗썸 같은 경우 'FDS 심사(이상거래탐지시스템)'가 있어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기망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게 할 수도 있지만, 출금제한이 72시간 이후 해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2. 결국 '미필적 고의' 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
텔레그램을 보더라도 속았다는 정황은 곳곳에 드러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를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대면편취형 현금수거책이 아닌 가상화폐 환전 및 송금 업무를 맡았다고 하여 그 인정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즉,
● 범죄라고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 일을 하면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부분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많다면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3. 테더코인 환전은 다른 범죄 성립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관리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
4.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편차가 매우 큰 수거책 사건
인정하기 싫지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일선 법원에서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다소 갈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제 의견입니다. 즉,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측면에서는 수거책도 엄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재판관들의 견해인 것은 분명해보이지만, 그렇다고 수거책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들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이들에게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보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결국 앞서 돌아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데,
① 수거책과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② 본인에게 업무 맡긴 사람과 실제로 대면한 사실이 있는지, 없어도 연락을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
③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④ 수거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⑤ 수거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⑥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였는지 등등)
⑦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문서나 공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의 생성, 작성경위, 내용 및 명의자와 수거업무와의 관련성
⑧ 현금수거횟수와 수거액 규모
⑨ 수거한 현금 전달시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전달하였는지)
⑩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식
⑪ 수거책의 나이, 지능, 경력 등등
을 최소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두고 가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각 요소별로 정확하게 Balancing을 맞추는게 중요하고, 이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금수거책, 특히 가상화폐 환전책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현금수거책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가상화폐 거래 등에 대해 당사자가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등등을 가려서 미필적 고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첫 조사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만을 내세워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법리에서 시작하여야 하고 내 상황을 법리에 끼워 맞출수 있는지 여부가 무죄, 무혐의를 가르는 기준인 것입니다.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