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전대포통장변호사, 유령법인 대포통장알선 현실적인 대응방법
2026-04-21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범죄입니다. 모든 보이스피싱범죄의 시작은 바로 이 대포통장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캄보디아 사태 이전 이미 보이스피싱이 초기에 유행하던 시절부터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명의자, 명의자 알선책, 통장 판매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일선 지역청 단위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직폭력배가 이러한 일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뒷배를 봐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새는 조폭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들도 아예 이러한 대포통장개설을 업으로 삼아 필요로 하는 범죄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서부터 모르고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뭘 알 수 있었던 부분인지
이를 알려면,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이들 과정 사이에 핵심적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유령법인의 대표자(보통 명의를 빌려준 사람),
②법인 대표자(명의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알선),
③법인설립 및 통장개설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대표자, 명의자가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④ 대포통장 판매책
이들 각각의 가담 정도에 따라 대응방법도 모두 달라집니다.
1. 유령법인의 대표자, 단순 가담인가 아니면 공동정범인가?
사기의 공동정범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의 점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법인 설립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당연히 ● 법인 대표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지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등은 누가 발급한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급한 것인지, ● 그 과정에서 대표자가 한 일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2. 대표자 알선, 범단으로의 추가 입건만은 막아야
조직범죄'범죄단체조직죄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만 알선책들 중에서도 억울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의자를 구하는 쪽에서 대포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자를 소개해준 사실은 있지만 개설된 대포통장이 알선책이 모르는 판매처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양형적인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범죄 확대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법인설립업무 및 대포통장개설 실무역할자 - 다양한 죄목 입건이 가능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동행사죄업무방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단(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사기죄통신피해환급법위반도박공간개설죄
결국 통장을 몇개나 개설했고, 수익은 얼마를 어떻게 받았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필수 밖에는 없습니다.
4. 대포통장 판매책 - 실질적 총책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포통장 판매책은 총책이거나 아니면 범죄조직의 관리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들은 본인들이 판매하는 통장이 어디에 쓰일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입힌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실제 본인의 판매정도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총책임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된다는걸 다른 공범들도 알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만큼만 처벌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 거품을 거둬내는 것이 핵심
수사단계에서 가장 큰 핵심적 변호 포인트는 거품을 거둬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선입견, 공범들의 잘못된 진술, 떠넘기기 등으로 대부분 실제 가담정도 인식정도보다 부풀려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거둬내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지혜롭게 나누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조사 때 동석해야 하는 이유도,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에게 유치장접견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나누면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하던 수사기관의 예봉 자체를 일단 꺾는것도 가능하고, 설령 영장청구가 되더라도 기각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영장 기각이 되면 이후 공판단계에서 방어권의 충분한 행사가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유령법인설립, 대포통장, 명의자알선 등으로 입건되거나 긴급체포된 경우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은 변호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기 사건과 보이스피싱,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