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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대전범죄단체조직죄변호사, 범단 사건 최근 경향과 대응방법

2026-04-21

[ 범죄단체조직죄, 최근 경향과 대응방법 ]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과거에는 조직폭력배 등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조항으로 일반인들하고는 매우 거리가 멀었던 이 조항은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비상장 주식사기, 리딩방 등 일종의 피라미드식 구조를 가지고 system화 되어 운영되는 범죄 대부분에 이 죄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과거에는 핵심적 인물들, 예를 들면 총책이나 바로 밑의 조직책 정도를 범죄단체로 생각하여 소위 범단으로 묶었다면 지금은 그 양상이 전혀 달라져서, 예를 들면 국내에서 범죄수익금을 은닉함에 있어서 조력을 한 사람이나 전화번호 변작을 도운 자 들에게까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기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로 입건될 경우 중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애매한 부분이 보이스피싱에서 전화상담원이나 유심 공급, 전화번호 변작 운영자 등인데 이들의 경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의 경계선상에서 항상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있는 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조직화된 범죄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을 모두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형 요건이 미달하여 범죄단체조직이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서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계질서가 명백하여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다면 범죄단체라고 보는 것이고, 통솔체계 까지는 없으나 범죄의 계획 또는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면 범죄집단이 됩니다.


3. 범행을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등 집기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이 최소한 주어져야 할 것이고,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조직원들에게 지시가 내려가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조직원들의 근태를 철저하게 감시한다던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라는 guide가 있다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4. 결국,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이나 유심공급자들이 이러한 조직 내에서 상위 조직원의 통솔을 받으면서 일사불란하게 본인의 역할에 따라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들의 꾀임에 넘어가 단순한 조력의 역할을 한 것인지에 따라 범단 성립 여부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역할, 그리고 인식이 어떠했는가가 핵심이고 이는 증거기록을 얼마나 면밀히 판단하느냐,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등 정황증거가 제대로 수집이 되었는지에 따라 향배가 좌우되므로 경험이 많은,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 비상장 주식투자와 같은 조직 사기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범단으로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청구부터 진행합니다. ]



수사기관이 범단으로 입건을 고민중이라는 이야기를 혹시라도 들었다면 수사기관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모른다는 signal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무슨 구속영장청구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속영장발부의 요건 중 '도주의 우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에 범단의 경우 당연히 구속영장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청구되어 발부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범단을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단계부터 밀착 변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심까지 범단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범단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역시 실무에서 존재하나 매우 힘든 가시밭길을 견뎌내야 합니다. 수사단계가 진행중인데 사실 재판에서 무언가 결론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능하면 수사단계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기관이 범단을 검토할 경우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들에 대해 답변을 충분히 숙고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직의 실체와 체계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만 범단이 성립되기에 함부로 source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범단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정해져있지 아니한 중한 처벌법규에 해당합니다. 조직사기에서의 범단의 파괴력은 매우 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 것입니다. 의뢰인의 말과 증거를 바라보는 매서운 눈으로 사건을 늘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피고인도 본인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내용보다 과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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