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범죄수익은닉 금융실명법위반,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와 알아보는 대응방법
2026-04-21
[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법위반, 선처받기 위한 방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일명, '금융실명법')은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온 주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과(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다수 도출해왔고,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금융실명법은 최근 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이 급증하면서 다시금 처벌규정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법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오해를 참 많이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인정해야 한다는 이상한 선입견을 가진 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근래의 경향이 범죄수익은닉에 대하여 엄벌하는 판결이 많이 내려지고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턱대고 인정하여서는 본인의 삶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실명법 처벌 규정 및 수위 ]
실무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처벌법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입니다.
즉,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이 제공한 인적정보를 통해 혹은 타인이 건네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자금의 세탁 용도로 사용한다면 범죄수익은닉처벌에관한규제법위반 뿐만이 아니라 금융실명법위반도 성립되어 그 죄책이 매우 높아집니다.
[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 ]
요건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해야만 이 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법조문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면탈 등은 '탈법행위'의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목적이 처벌법규의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연히 '목적'은 일반 형사처벌법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미필적 고의' 보다는 훨씬 엄격한 정도의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금이 불법자금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면, 과연 이용자에게 금융실명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이용자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된 경위, 실제 타인에게 계좌 이용에 대한 댓가가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누가 지급한 것인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계좌를 넘겨준 사람에게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가 성립될까? ]
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유독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많이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사실, 위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의 해석에 대해 일선 법원은 단순한 탈법행위가 아닌 법률에서 열거한 내용과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작업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를 넘겼고, 그 결과 상선들이 본인들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여 자금세탁에 돌리는 등의 결과가 벌어졌다면 과연 본인의 계좌를 넘긴 사람에게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가 성립될 것인가?
하급심에서는 작업대출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서 이야기하는 '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을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특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방조'범의 법리에 비추어보더라도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쌓는다고 인식했을 뿐이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법률사무소 블레싱, 이와 같은 점에서 선임하면 유리합니다. ]
금융실명법위반이나 범죄수익은닉처벌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특히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수사관과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굳이 법원 단계로 넘어오지 않아도 될 사건들을 검찰 처분 단계에서 최대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금전의 흐름' 으로 인해 금융실명법위반에서의 목적이 추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텐데, 변호인이 빠르게 선임되면 선임될 수록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예봉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금전의 흐름'을 수사기관이 세심히 봐줄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자금 흐름을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증명을 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금전의 흐름을 모두 머릿속에 넣어두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주관적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배치되지 않게 됩니다. 블레싱은 이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포인트를 맞춰 진행합니다.
블레싱은 선임전에는 더욱 냉정하게 유/무죄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위반은 결국 행위에 대한 부분보다는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증거의 가치는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 결과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게 나는 범죄군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면 냉정하게 조언드리고 올바른 길을 찾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늦지 않게, 골든타임이 모두 지나가버리기 전에 반드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