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전사기죄변호사, 28억 9천만원 특경법 사기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6-04-21
사기 사건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면 가/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금액(편취금액)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 변호사들은 편취금액을 들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적다는 판단을 어느 정도 내리고 사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습니다만, 사건을 선임하고나서도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이란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늘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속사정이라는 것을 모두 알 수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낙담하여 사건을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길은 아직 안찾아진 것 뿐이지 어디선가 길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는 노력을 통해 길을 100% 찾지는 못하더라도 그 근처에라도 가게 되면 양형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에 수사와 재판은 무엇 하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되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1.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 의뢰인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편취금액은 총 28억 9천만원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1명인데, 수년에 걸쳐 계속 조금씩 투자금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관계였는데, 의뢰인이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투자할 곳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줄 수 있다면서 특정 이율을 매월 약속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급전만 빨리 쓰고 본인이 이야기한 이자 정도를 쳐서 변제할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한 번 해 본 것인데, 피해자는 선뜻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위 금원을 쓰고 약속한 이자를 쳐서 변제를 하여 주었는데, 피해자는 실제로 의뢰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자 원리금 전체를 다시 투자금원으로 밀어넣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지만 피해자는 받은 이자 + 새로운 금원을 계속 밀어넣는 바람에 의뢰인은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3년 6개월만에 더 이상 돈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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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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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사실관계를 읽고나서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만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성실히 이자를 지급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투자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 자체는 사실이므로 사기죄 그 자체를 면할 수는 없었고, 액수 자체도 원리금을 피해자가 다시 원금으로 밀어넣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본래 받아야 하는 이자를 제외한 피해자의 새로운 금원만 피해금원으로 잡을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금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여 오해를 풀고 남은 원금이라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손해가 없도록 하는 일이었는데,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 전체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피해자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과 상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해나갔고,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이야기를 하여 주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실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도 명확한 증빙을 만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다소 허황된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의뢰인에게 계속 지급하였다는 것을 이끌어내었습니다(의뢰인이 어디에 투자하는지조차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나오니 계속하여 금원을 밀어넣었던 상태였음).
결국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변제 내역, 이 사건 기망과 편취에 이르는 과정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사안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선제적으로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4. 결어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우발적인 범행 동기, 약정이자가 상당부분 지급된 점, 순수 투입금원 자체가 전체 편취금액의 12%에 불과한 점, 피소 이후 피해자에게 성실히 변제하여 28억 9천만원 중 판결선고시점에서 약 2천만원 전후의 금원만이 미변제된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3년 6개월 동안 151회에 걸쳐 28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정상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의 절반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하였습니다.
**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여기에 집행유예까지 내려짐으로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28억 9천만원이라는 숫자에 압도당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현실에 직면하면서 하나하나 해야할 일을 묵묵히 행한 결과 최저형의 징역형 선고 +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블레싱은 다른 사무실처럼 홍보나 마케팅이 화려한 사무실은 아니지만, 늘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갑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