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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대전카드깡변호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응방안

2026-04-21

1. 카드깡이란?



카드깡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매출 결제를 하여 이를 사업자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 중에서 몇 %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드 매출 금액을 전달하는 것, 이른바 '물품 판매 등의 가장'이 카드깡입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대출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실제 물건이나 용역(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딜러에게 할인매입하게 한 후 딜러에게서 건네받은 돈 중 수수료를 제하고 카드깡을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할인매입' 방식도 종종 행해지는 수법입니다.


카드깡은 여러 해악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대출기록은 신용기관에서 엄격히 관리하는데, 카드깡을 통한 대출은 정식의 대출이 아니기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원래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어야 하지만, 카드깡을 하여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대출 이력 자체가 잡히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깡을 해 준 사람도 대출금에 대한 risk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받아간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되는 위험을 카드깡을 해 준 사람이 아니라 카드회사가 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카드회사가 오로지 피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심지어 카드회사는 이러한 매출이 정상매출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도 하고 할인혜택까지 주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보면 카드깡을 받은 사람이 카드회사에 대금을 납부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종의 불법 사금융처럼 만연화된다면 신용카드라는 존재 자체의 의의가 상실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국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리하여야 하고 통제하여야 하는 불법 사금융 중 하나가 카드깡입니다.





2. 적용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 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카드깡이라고 하면 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3항 2호 가.목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드깡은 불법대출을 받은 사람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는 않고 카드깡을 해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카드 정보를 사업자가 있는 타인에게 알려주어 타인이 카드단말기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카드깡을 받으면 카드깡을 해 준 사람만 처벌될 뿐, 카드깡을 받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카드깡으로 금원을 받으려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빌려서 그 단말기를 통해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깡을 받는 사례가 만연했습니다. 이 경우 카드단말기의 명의자는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카드깡을 받은 사람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즉, ①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보다 더욱 강력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또한, ②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개인이 카드깡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은 물론이고, 별도로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3. 심각한 것은 사기죄로 함께 처벌받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카드깡 범죄가 단순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같이 검토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가 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폰지사기(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속여 카드정보를 알아낸 뒤 카드깡 업자와 공모하여 카드깡을 하여 금액을 편취한 후 선순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카드깡을 받은 피고인도 카드깡을 해 준 업자와 공모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고,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한 후 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카드깡을 하여 대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부분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타인의 단말기를 빌려 피해자들의 카드를 긁어 카드깡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책을 별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카드깡의 경우 그 자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댓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속여 카드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4. 대응방법



①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사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자금이 필요해서 사실상 카드깡을 했더라도 카드결제금액에 상응하는 물건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의 업주가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인근 편의점에서 실제로 담배나 술을 구매한 후, 그 물품을 되팔아 현금화한 경우에는 이를 카드깡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성립하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의 정의에 해당하는 카드가 이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회원, 즉 구매 기업에 대하여 가맹점별로 카드번호가 생성되어 카드 실물의 제시 없이 카드번호를 통해서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카드로 인정될 수 없어 카드깡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③ 요새는, PG사(전자결제대행업체, 신용카드 등 온라인 지불대행사)가 많아지면서, 비사업자 가맹점이 PG사와 계약을 맺고(정확히 말하면 비사업자 가맹점과 PG사 사이에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제2차, 제3차 업체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PG사를 통해 카드깡 매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사업자 가맹점을 PG사와 연결시켜 준 사람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카드깡에 공모한 경우가 많지만, 계약 체결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지면 누구든 카드깡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카드깡은 국가 차원에서 생각보다 엄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다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로 함께 의율될 경우에 억울하다면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카드깡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반에 사실관계를 모두 털어놓고 양형에서 유리한 고려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을 어리석은 변호로 공판단계까지 가서 실형의 위험을 안고 가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깡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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