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전범죄수익은닉변호사, 범죄수익은닉 현명한 대처는?
2026-04-21
범죄수익은닉에 관하여 문의를 주고 계시는 의뢰인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취하고 있어서, 특히 경제범죄에서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본래의 경제범죄와 함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각종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찾기 어렵도록 만들어놓은 행위가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에관한처벌법위반으로 별도 기소함으로서 소위 말하는 '돈세탁'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 기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범죄수익은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군이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그 이후 보이스피싱이나 조직적인 물품 사기 등의 범행에서 범죄수익을 찾기 어렵도록 만드는 행위에 대해 이 조항으로 처벌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처벌규정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범죄수익을 얻었음에도 범죄수익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쉽게 생각하면 돈세탁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 사기 편취금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타인에게 그 돈을 가지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하게 하거나 본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도 제3자가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
☞ 범죄수익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거나 출금된 현금을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범죄수익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음
②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것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사실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받는 행위
☞ 노조 간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공사 방해 중단의 댓가로 돈을 받으면서 그 실질을 가장하기 위해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허위 단체협약을 사후에 작성하고 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함. 예를 들어 배임행위 자체가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적용할 수 없음 : 바로 이 법리 때문에 실무에서 생각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임.
③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는 범죄수익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보이스피싱으로 수거한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경위(소위 '상품권깡')
☞ 피해금원을 여러개의 차명계좌로 복잡하게 이체하는 경우
☞ 피해금원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행위
☞ 단순히 공범들 사이에서 범죄수익을 분배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피해자금을 수거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는 은닉행위로 볼 수 없음. 핵심은 '조장'이나 '가장'의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느냐에 대한 것!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핵심적인 key-point
①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 한 사람이 범죄에 연루된 후 이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자금 추적을 해 보니 자금이 흘러들어온 정황이 포착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혹은 체포 직전 범죄수익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수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장은 크게 2가지여야 합니다.
① 내가 어떤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줬지만,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다!!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 = 고의 부재)
② 그 재산 자체가 범죄수익이 아니다 (= 실무에서 흔하지는 않으나 자금 흐름을 보면 한번 이렇게 다퉈봄직한 케이스들도 있음)
3. 자금 흐름 소명에는 결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여러 목적의 자금이 혼화되었기에 어떤 재산이 특정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들게끔 하면 성공인데, 이는 피의자의 신분이나 지위, 직업,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 등에 따라 좌우됩니다.
범죄수익인지 몰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피의자 사이의 관계성에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을 관리하여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관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 관리방법, 범죄자와 피의자가 나눈 SNS 메시지 등등을 짜임새있게 모아 변호인의견서로 설득력있게 논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당근사기나 여러 유형의 신종사기 피해금에 대한 돈세탁 유형에서 어김없이 나오고 있고, 처벌 수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는바 해당 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말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하게 방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