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코인 장외거래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하여
2026-04-21
가상화폐, 코인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그냥 사고 팔면 안될까요? 가상화폐를 거래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품었을 법한 질문들인데요. 최근 가상화폐나 코인을 개인간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여 입건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이라 합니다) 이라는 곳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혹은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위반은 실무에서 현재 다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금씩 기소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사건군으로 특히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그 자체만으로만 기소된다기 보다는 사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외국환업무수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쟁점 1.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 ]
특정금융정보법위반으로 처벌이 되려면 일단 피고인을 '가상자산사업자' 혹은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동법 제2조 제1호 '하'목).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참조)
즉,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쟁점 2.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여기서 '영업으로 하는 경우'라는 의미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단순히 1회 혹은 수회에 걸친 단발성 거래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환치기 혹은 범죄수익 관련 범죄와 함께 묶여있는 경우가 대부분 ]
특정금융정보법으로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을 금지하는 이유는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가 난립할 경우 불법적인 금원에 대한 금원세탁이나 환치기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피해금원을 여러 통장들을 거쳐 종국적으로 가상화폐로 환전한 후 이를 취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이를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는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보이스피싱의 사기방조 내지는 사기죄의 정범으로의 처벌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도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혹여 코인 장외거래인줄 알고 코인을 몇차례 사고 팔았으나 그게 알고보았더니 범죄수익인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본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반드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수십억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최소 징역 3년 이상))
결국, 거래 횟수, 거래규모, 수수료 수취 여부가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금전의 흐름을 가능한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인 장외거래나 P2P 거래 등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유력한 행위들입니다.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들에서 본격적으로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에 주목하여 살펴야 하는 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법으로 입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단 금전의 흐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후 그 자료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조사에 임하는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과 특정금융정보법위반에 대한 역량이 충분한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