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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사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방어 성공사례

2026-04-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상당히 다양한 사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인행위가 부존재하거나 원인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임을 이유로 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방어하는 측에서는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부당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적절한 사실조회신청 및 증인신문 등으로 원고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A, B, C는 형제지간으로 충북 옥천에 있는 600평 정도의 땅을 각 1/3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기완료 후 2년 정도 후에 이 땅은 3개의 지번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1년 정도 후 각 토지들은 지목변경이 되었으며 일부 분할 토지는 다시 2개의 지번으로 재분할되는 등 복잡한 분필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A,B,C가 땅을 3개의 지번으로 분할할 때 A가 단독으로 갖는 토지 하나와 B,C가 각 1/2씩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토지 하나, 그리고 A,B,C가 1/3씩 지번을 공유하기로 한 나머지 토지 하나로 지분을 재조정(공유물분할협의)하기로 하였고, 그대로 지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A,B는 자신들의 지분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A,B는 갑자기 공유물분할협의에 자신들이 응한 적이 없고, C가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위조하여 지분을 재조정한 것이므로 지분재조정, 즉 공유물분할협의가 무효이므로 모든 땅을 다시 1/3씩 지분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 지분을 말소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B가 C에게 소를 제기한 시점은 공유물분할협의를 한 후 9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A,B는 소제기 직전에서야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A,B가 공유물분할이 완료된지 9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C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치가 10배이상 급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A,B는 당시 공유물분할 절차를 이행했던 법무사마저 C와 공모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기 직전 A,B가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법무사 작성의 확인정보가 원고들의 외모와 일치하고 원고들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A,B가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진 후 법무사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여 보관하여 온데다가 9년간 본인들의 조정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온 점에 비추어 공유물분할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A,B의 주장은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A,B가 본인들의 조정된 지분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까지 본인들의 지분에 설정하는 것을 시도한 내용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3. 결과 - 원고 청구 전부기각



법원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A, B가 C를 상대로 허위 주장을 펴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에는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당시 제출받은 서류를 최대 5년까지만 보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C가 적절한 자료 조회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A,B의 기대와는 달리 사소한 증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결정적으로 A,B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A,B는 항소조차 하지 아니하여 본 재판은 1심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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