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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민사

상간소송 피소 후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구상금청구 6:4 성공사례)

2026-04-20

상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혹은 정신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금전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정신상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상간행위는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상간자들이 공동하여 일방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것이 됩니다. 만약, 상간자들 양쪽이 각각 배우자가 있다면 서로의 배우자에게 상간자들이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것이 됩니다.





1. 상간소송은 이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건 역시 배상액인데, 배상액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배우자에게 하면서 동시에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수도 있고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위자료 청구만 따로 할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재산상 합의를 배우자와 할때 상간소송을 차후에 진행할것을 감안하여 수령하는 금전의 성격이 위자료인건지 재산분할인건지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의 효력은 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면책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혼 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법원은 전체 손해액 중 두 사람의 과실 비율을 나누어 상간자 몫을 정하여 그 몫만 배상하라고 판결하는게 아니라 전체 손해액을 상간자가 일단 모두 배상하라고 명령한 후 상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간소송에 따른 구상금청구시 과실비율이 부조건 5:5인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 피소후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구상금청구를 할때 과실비율이 무조건 5:5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상간에 이르게 된 과정, 상간이 종결되는 과정, 상간자와 피해자의 관계 내지 갈등 양상, 상간자의 배상액 등 감안하에 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구상금청구소송에서 5:5가 아닌 6:4의 과실비율을 인정받아 상대에게 60%의 금액을 돌려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3.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채무는 배우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



가끔씩 상간소송 진행 후 이혼을 별도로 하게되어 재산분할을 진행할때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채무를 본인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구상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게 되면 피해자가 본인의 분할비율만큼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므로 결국 손해배상 감액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은 증거수집부터 소장작성, 변론과정,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혼과 맞물려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가장 나에게 유리한 절차가 무엇인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위의 확인되지 않은 낭설에 휘말리지 마시고 반드시 대전가사전문변호사, 대전상간소송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의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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