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전마약변호사,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2026-04-20
마약 사건에 있어 엄벌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마약사건의 높은 재범률을 보았을 때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도 케이스에 따라서는 양형에서 참작이 되어야 하는 사건도 물론 존재합니다. 개중에는 마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양형요소가 의외로 양형을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형은 비단 이 사건의 죄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생 전반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양형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은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종 전과 이력이나 수사단계에서 보였던 태도를 보아서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높지 않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재판부를 설득시킨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1.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상반응을 보였던 의뢰인
어느날 고속도로순찰대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량을 정차해놓고 이상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찰대에서는 경찰 2명이 즉시 출동하였고, 이들은 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음주 단속을 하였으나 음주에 대한 부분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차량을 수색했으나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팔꿈치 안쪽 핏줄에 주사자국 1곳이 있었던 것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이 정도 정황으로는 긴급체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다만 이 사람의 상태가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었기에 일정 거리까지 에스코트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고속도로에서 이 사람을 에스코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차량은 차선을 물거나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계속 운행을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었고, 이에 경찰이 차량을 갓길에 세웠으나, 이 사람이 다시 이상반응을 보임에 따라 마약류투약이 의심되어 근처 경찰서에서 간이시약검사를 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 사람은 순순히 동의하여 근처 경찰서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3시간을 소변검사를 거부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이 사람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됨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였고, 이후 간신히 소변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본인의 행적이나 필로폰의 구입 경위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1심을 거쳤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120시간의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양형과경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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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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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심에서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은 원심에서 검사가 징역 2년과 40시간의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마약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알았기에 어떻게든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수사단계에서 기를 썼지만 어쩔 수 없이 소변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의뢰인의 실형 선고는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사정, 특히 마약에 처음 손을 댔을 때부터의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홀로 돌보고 본인의 누나에게 신장이식도 해 주는 등 누구보다도 가족간 애정이 두터운 자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 본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고, 결국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현실에 절망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이전 범행으로 복역한 후 마약을 방지하려는 교육 및 주간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상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주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에스코트를 받아 고속도로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도 검찰에서는 약물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함께 기소하였으나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에 있어 수사기관의 일정 부분의 책임이 존재하는 상황인바, 중대하게 교통안전을 침해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도 항소심의 양형에서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4. 결어
그 결과 항소심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검사가 항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검사 항소에 대한 대비도 결코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1심보다 형량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검사가 담은 항소이유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고 반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검사항소사건에 대한 대응은 역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대전형사변호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