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전마약변호사, 엑스터시 매매 구속패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6-04-20
체감상 형사사건 중 최근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군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마약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약 중독은 그 자체로도 사회에 엄청난 해악이지만,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킨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한다던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 폭행,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해악을 저지른다던가, 성폭력을 저지른다던가 하는 일들은 이제 흔하게 발견됩니다. 당연히, 내가 '마약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이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주장 따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약 사범의 처리에 있어서 마약의 제조와 수입, 유통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고,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 단순소지나 투약의 경우 과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면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되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따라 실형이 얼마든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 역시 마약 유통에 개입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받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안인데, 생각보다 많은 쟁점이 하나의 사건 안에 들어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마약 유통책으로 강하게 의심받았던 의뢰인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한국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 10정과 케타민 2g을 베트남 국적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한 다음, 대금을 송금받고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매우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는데, 핵심은 의뢰인이 판매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연락이 끊어진 누군가에게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출입국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직접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베트남 등에서 밀반입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했고, 이에 대한 의심이 투영되어 있는 각종 질문을 피의자신문 당시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마치 의뢰인이 마약 유통에 있어서 상당한 상선임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조서 곳곳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도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위 조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 권유,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음
3.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 마약을 밀반입한 것이 아닌 마약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 수집 강구
- 피고인이 서술하고 있는 마약 구입 경위에 부합하는 정황증거 확보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개연성 있음을 강조
* 피고인이 한국에서 굳이 마약 밀매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강하게 어필
- 피고인의 국내 행적, 체류 목적 및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서 등 제출
* 피고인이 마약을 밀반입하였다는 증거나 정황이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매범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함을 강조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규백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여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부에서 마약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실수'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판결문의 양형에 대한 판시에는 마약류 범죄의 부정적 영향이나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추세를 감안하였을 때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결코, 투약이나 단순소지라고 하더라도 경미하게 사건을 취급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하면 구입 경로를 소상히 밝혀야 하고, 향후 마약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수사와 공판 과정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안처럼 1심까지 공판절차를 거쳤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변론 방향을 바꾸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해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마약 사건을 면밀하게 다룰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전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블레싱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