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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절도죄 전부무죄 성공사례

2026-04-20

절도죄는 생각보다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절도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인식이 '중한 죄는 아니다' 내지는 '배상을 해주면 족한 범죄' 라는 인식이 있고, 강력범죄보다는 경제범죄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절도죄는 엄연히 강력범죄로 분류됩니다. 경찰관서에서도 절도 피의자의 경우 일반 형사팀이 아닌 강력팀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고, 판결선고 역시 절도죄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범인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보고됩니다.


대명천지에 절도행각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절도죄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정신상태가 또렷하지 못한 분들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모두가 '심신상실'이라고 무죄나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절도죄 피고 사건을 맡아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임을 인정받아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심신상실은 심신미약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형법에는 심신상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에 대해서는 판례가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모두가 심신상실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우울증이나 조울증처럼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를 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심신상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판단에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이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를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즉, 심신상실이 인정된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는 없는데, 심신상실 자체로 전부무죄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인 것이 사실입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의뢰인의 부친은 영문도 모른채 경찰서에 긴급체포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확인해보니 절도죄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확인을 해보니 아버지가 남의 차량의 문을 열어 금전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경찰차에 들어가 무선 통신에 필요한 기기를 훔치기도 하는 등의 죄목으로 긴급체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최근 치매 증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들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김규백 변호사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을 접견했는데, 의뢰인의 상태는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본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분별 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의 부친이 이와 같이 급격하게 증상이 안 좋아진 시점이 불과 1~2년 전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의무기록이 없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된 후 재판장 앞에서 의뢰인의 상태가 심신상실에 준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재판장은 곧바로 판단하지 않고 기록과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신감정을 채택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정신감정시 의뢰할 질문을 면밀하게 준비하였는데, 특히 이 사안과 의뢰인의 정신병력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의뢰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안 발생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정신감정 때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무죄 판결 선고



국립 법무병원에서는 의뢰인의 상태가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로서, 의뢰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불법성 인식 능력의 결여와 행동 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위 의뢰인에 대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신감정신청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원한다고 하여 재판부에서 아무나 정신감정을 채택해주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상태와 변호인의 변소, 그리고 공소사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만 채택이 됩니다.


또한, 채택이 되더라도 변호인이 정신감정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으면 어렵게 정신감정이 채택되더라도 효과적인 회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감정신청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애당초 정신감정신청으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으로 상담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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