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일반

대전소년재판변호사, 타슈 손괴는 공용건조물손괴에 해당합니다

2026-04-20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가 요새 대전 지역 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타슈(대전 지역 시민공영자전거)를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여 타슈를 무단으로 타고난 뒤에 제자리에 가져다놓지 않고 이를 버려버리는 것이 유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타슈는 '공용건조물'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재물손괴'라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재물손괴를 2인 이상이 같이 공모하여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특수재물손괴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괴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면 이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용서류등의무효'라는 처벌조항이 있고, 특히 해당 물건이 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등이라면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공용자전거는 공무소의 소유이고 공무소에서 대민 서비스를 위해 이용료를 받고 주민들에게 대여를 하는 것이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공용건조물'에 해당합니다.





2. 타슈를 이용한 후 제자리에 가져다 두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처벌하는 것인데,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권리자의 동의 없이 몰래 물건을 가져가면 가해자에게 일단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고 절도죄로 입건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되어 별도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은 자전거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물론 <<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하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판례 중에서는 비록 자동차를 일시 사용할 의사로 권리자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두지 않는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슈를 이용한 후 제자리에 가져다두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 또한 상당합니다.





3. 돌로 타슈를 파괴한 행위,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타슈를 빌리는 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파괴한 후 자전거를 취거하여 가져간다면 공용물건손상과는 별도로 특수재물손괴가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소년보호사건, 수사 초반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NS에 유행처럼 번지는 이러한 행동들에는 반드시 형사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설령 경찰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별것 아니라는 생각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태도가 매우 불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 무조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원칙이 형사재판이고, 예외가 소년보호사건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에도 결국 어떻게 자료를 확보하고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님들의 눈높이에서 이 사안 처분에서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 요소를 변호인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결국 많은 사건을 다뤄본 소년사건 베테랑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사초기부터 소년사건처분까지, 김규백 변호사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특히 소년이 일련의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성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인들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소년재판에서만 유독 변호사를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일탈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건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초발비행'은 매우 처분수위에 있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범으로 갈지 아니면 범죄에서 돌이킬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년사건에 대한 고민, 대전형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 자료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