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송(반포) 불송치 성공 사례
2026-04-2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쉽게 말하면 불법촬영죄는 생각보다 성립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야 성립하는데, 어떤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에 대해 항상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나체사진이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건에 해당함은 이견이 없지만, 과연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부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것인가? 혹은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을 하는 여성의 상반신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왔다는 것을 대부분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고, 대법원에서의 판례도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단 읽어보시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와야하는것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들 몇개가 얽혀있는 사안으로 불송치결정까지 가는 과정이 꽤나 험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
A는 모 복합유통몰의 관리직원이었습니다. 해당 복합유통몰에는 여러개의 업체가 입점해있었는데, 어느날 A는 유통몰을 돌아다니다가 특정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도저히 옷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가슴골이 파인 복장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 그 장면을 ZOOM-IN을 하여 촬영한 후 본인의 상사였던 B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했고, B는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입점 업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였던 C에게 전송을 하고, C가 직원 관리자인 D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수개월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옷가게 직원은 A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전송(반포) 혐의로, B와 C를 각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전송(반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특기할만한 것은 촬영물을 제작한 사람과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반포, 판매,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 즉 법정형이 동일(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다는 것입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김규백 변호사는 A,B,C 중 B와 C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B는 A에게서 촬영물을 전송받기 전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유선보고 당시에는 옷차림으로 지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답답한 A가 촬영물을 전송해주자 그제서야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C에게 A와 B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체를 캡쳐하여 전송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촬영물 자체를 전송하려는 의사였다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C에게 전송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C 역시 B의 부하직원으로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D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B에게서 받은 카카오톡 캡쳐본을 그대로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는 요건인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B가 C에게 전달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이 위 죄에서 말하는 '복제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B가 A가 보낸 내용을 인식한 시점과 C에게 전송한 시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과연 B나 C가 본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B와 C의 경찰조사에서의 동석은 물론이고, 경찰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B,C와 공유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B,C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시에는 관련 판례와 연구논문을 발췌하여 B,C의 전송행위를 A의 촬영행위와 동일선상에서 놓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 결과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B와 C에게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검찰에서 이러한 경찰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기록을 반환함으로서 최종적으로 B와 C의 무고함이 밝혀졌습니다.
위 불송치결정문에도 나와있지만, 이 사건은 사건접수 후 불송치결정까지 무려 6개월이 걸린 사건입니다. 사안은 간단해보이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결론내리기까지는 몇 가지 복잡한 법리를 사안에 포섭하여 결론을 내리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에서도 A가 촬영한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에는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B, C의 전송행위는 A의 촬영행위와 다르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림으로서 B, C의 무혐의를 이끌어낸것입니다(참고로, 촬영을 한 A는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촬영물을 타인에게 아무 생각없이 전송하는 행위는 자칫 본인에게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직시하고, 사진이나 영상 전송이나 공유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성착취물제작, 소지, 전송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하셔서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