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전민사변호사, 불법원인급여로 대여금청구 기각 성공사례
2025-10-02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 및 가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하는 대전로펌이지만, 민사사건에 대한 수요 역시 상당합니다.
사실 형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기본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잘 못하는데 형사소송과 가사소송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잘 한다는 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하고, 두 번째는 법리에 밝아야 하며, 세 번째는 법리의 테두리 안에서 창의적인 논리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면 민사소송의 공격이나 방어가 어렵게 되고, 패소로 직결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원고의 대여금청구를 불법원인급여라는 법리를 이용하여 기각시킨 성공사례입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말 그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민법 제746조). 예를 들어, 도박 자금이나 성매매 댓가, 뇌물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예를 들어 성매매 여성이 포주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반환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어떠한 사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판례에서 case-by-case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가 대부분 불법원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3조로 무효되는 사안).
1. 돈 앞에서 무너진 형-동생 관계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고 서로 형 동생하던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이 본인이 '작대(작업대출)'과 '양방'을 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두 사람에게 '양방'과 '홀덤펍'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이 중 한 사람은 제안을 수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제안을 일단 거절했습니다. 제안 수락자는 3,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업 제안자가 제안을 수락한 친구에게 제안을 거절한 친구를 설득을 해보라고 했고, 이에 제안을 수락한 친구가 제안을 거절한 친구에게 가서 금원을 투자하면 금원이 작업대출 초기 비용에 사용되고 남은 것은 양방을 통해 금원을 벌 것이며 이 돈으로 홀덤펍을 차리고 구체적인 지분 비율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제안을 거절했던 사람이 제안을 수락하여 이 사람은 8,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받았던 친구가 어느 순간 금원을 가지고 잠수를 타고 말았고, 두 사람은 전혀 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제안을 나중에 수락한 사람이 제안을 처음 수락했던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서 제안을 처음 수락했던 사람이 한 달안에 9,000만원으로 되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8,500만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안을 처음 수락했던 자가 본인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투자이냐, 대여금이냐??
어떤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 투자인지는 민사소송에서 흔히들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그러나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논점입니다. 심지어는 투자와 대여의 성격이 함께 겸유되어 있는 성질의 금원이 오가기도 합니다.
원고는 당연히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므로 risk는 본인이 책임을 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돈을 지급할 당시 '양방'과 '작대'를 알고 있었느냐
한편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줄 때 그 돈이 양방과 작대에 쓰일 것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원고는 전혀 용도를 몰랐고 피고가 그 돈을 책임져 준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를 믿고 돈을 준 것이므로 그 돈을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면 피고가 1개월 안에 작업이 끝난다고 하면서 원금을 잃을 염려는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에 원고가 금원을 "대여"한다고도 메신저 내용이 있어서 메신저 내용의 일면만 보면 원고가 마치 금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에게서 다행히 메신저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석 결과 피고가 다소 단정적으로 원고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 과장해서 이야기한 측면은 있었지만 원고 역시 본인의 돈이 '작업대출'과 '양방'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소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4.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정면돌파하다
아마 원고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였는데, 1) 양방이라는 것을 원고가 알고 지급한 것이 되면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뿐 아니라 도박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와 2) 피고 역시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도박죄가 문제되는데 이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3) 그리고 실제로 양방과 작업대출을 했던 사람을 피고가 증인으로 세우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는 점(당시 이 사람은 도주중이었음)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의도에 대해서 피고와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의도를 정면돌파하기로 하고 작업대출과 양방을 원고가 알면서도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고, 실제 작업대출과 양방을 했던 사람을 어렵게 수소문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원고 또한 실제 양방을 하는 사람의 부탁으로 당시 본인의 계좌를 빌려준 사실까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5. 선고결과 - 원고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
원고는 예상하지 못하게 피고가 정면돌파를 하자 크게 당황하였고, 본인은 작업대출이나 양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피고가 이야기하는 양방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도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지만, 이것이 거짓이라는 점을 피고는 카톡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마지막에 피고 본인은 작업대출과 양방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야기를 안 한채로 돈을 지급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기망을 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이라며 예비적 청구취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하였으나, 원고가 스스로 작업대출과 양방을 돈을 지급하기 전부터 인지한 이상 이러한 예비적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질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예상하지 못하게 피고가 정면돌파를 하자 크게 당황하였고, 본인은 작업대출이나 양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피고가 이야기하는 양방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도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지만, 이것이 거짓이라는 점을 피고는 카톡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마지막에 피고 본인은 작업대출과 양방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야기를 안 한채로 돈을 지급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기망을 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이라며 예비적 청구취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하였으나, 원고가 스스로 작업대출과 양방을 돈을 지급하기 전부터 인지한 이상 이러한 예비적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질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