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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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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전변호사,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에 대하여

2025-10-02



올해 들어 형법에서 일부 개정되거나 변경된 내용 중 실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의 신설이다.


공중협박죄는 말 그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최대 징역 5년 혹은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상습범인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혹은 벌금 1,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 상에서 어느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이나 테러를 감행하겠다라는 등의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경우를 들 수 있다. 의외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기 전에는 이러한 경우 처벌이 쉽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반복성'이 요건으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3호)


또한, 협박죄의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써 피해자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피해자 개별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최근 하급심 판결례에서도 확인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정1018 판결). 이런 측면에서도 공중협박죄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언뜻 형법상의 특수협박죄에 포섭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 즉,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말 그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해악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공중장소흉기소지죄는 꼭 해악 고지 없이 흉기를 드러내기만 해도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하였다.


빈도 수로 따지면 실무에서의 느낌은 공중협박죄보다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훨씬 빈번하고, 처벌도 훨씬 강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특수협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창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고단1610 판결). ---> 이 케이스의 경우 동종전과 있는 경우이고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됨


또한, 최근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많은 사건들이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2심과 3심에서 공공장소흉기소지죄의 양형 실무를 어떻게 확립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p.s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의외로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는 10명 중 3명 정도이다. 나머지 7명은 주취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더 충격이다.


p.s.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특수협박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구속영장이 필연적으로 검토될 수 밖에 없음. 구속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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