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2025-10-01
스토킹사건은 생각보다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의 정의 자체가 한눈에는 다소 알아보기 힘들게 정의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무엇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고, ②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③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④ 아래 각 호 행위를 말합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그런데, 위와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할 것을 요합니다.
즉, 스토킹으로 인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므로, 범죄성립까지의 허들이 꽤 높은 편입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또한, 2023. 7. 11.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잠정조치에 대하여
스토킹으로 피소를 당하면 대부분 잠정조치를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잠정조치를 내리도록 되어 있으나, 스토킹범죄로 강한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대부분 반복성 혹은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잠정조치 발령의 요건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실무상 ① 서면경고와 ② 접근금지는 대부분 내려지고 있고, 전자장치부착이나 구치소 유치 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처리됩니다.
4. 성공사례
체감상 스토킹범죄로 가장 빈발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행한 사례들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전화 벨소리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괴롭게 한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치 성범죄처럼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 위주로 스토킹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경향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스토킹행위의 요건 중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상호간 의견충돌이 있어 거친 언사를 주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상대방의 네이버 블로그에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피고소인은 이미 2년전 모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깔끔하게 그 때 상황을 잊고 있었는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는지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소인과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피고소인의 네이버 블로그 방명록에 피고소인이 과거 불법 다이어트약을 복용하였다는 등의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대방측은 본인들이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한푼도 받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상대방은 피고소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다시 재고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SNS 계정에 60회에 걸쳐 차단을 풀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1, 2회 경찰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당시 상황을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차단하였다고 하면서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SNS 계정에 찾아와 험한 글을 남기는 등 이중적인 행동을 하여 피고소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차단을 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인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피고소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고소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경과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쌍방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소인은 상대방의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요새는 사소한 상황이라도 상호간 감정이 격화되면 스토킹행위라면서 경찰서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중에는 억울한 상황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스토킹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면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일단 이행하면서 향후 전략을 어떻게 모색할지 담당 변호사랑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위 성공사례에 나온 의뢰인 역시 스토킹으로 피소된 초반에는 잠정조치등의 결정으로 마치 본인이 스토킹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등의 수치심 등으로 생활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와 냉정하게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끝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스토킹 사례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마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합성하여 허위의 정보를 만들어내어 이를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여 행동을 한 경우 역시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입건에 이르렀다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