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전형사변호사, 성매매협박 및 공갈죄에 대하여
2025-10-01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분명 중대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사회 인식을 역이용한 범죄들도 존재합니다. 미성년자들이 그들이 무리 혹은 미성년자가 성인들과 함께 무리를 이뤄 일종의 '공갈단'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공갈단의 누군가가 SNS에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한 미끼 게시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을 속여 특정 장소로 나오게 한 다음, 미성년자의 가족 내지는 오빠를 사칭하면서 공갈을 하는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갈단은 조폭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유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꽤 흔하게 볼 수 있고, 미성년자들끼리도 이런 공갈단을 조직한 것이 발각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도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쟁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실종아동보호법)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실종아동보호법 제7조, 제17조 제1호)
여기서의 "아동등"이란 실종당시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 까지를 일컫습니다. 또한, "실종아동"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합니다.
SNS에 '가출청소년'이나 '헬퍼'등을 검색해보면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글을 가끔씩 찾아볼 수 있는데 가출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대부분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등을 끌어들인 공갈단은 SNS에 소위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해쉬태그등을 올리면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합니다. 공갈단은 연락온 남성들과 장소와 금액을 정한 뒤 피해아동등을 장소에 내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합니다.
이는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수를 알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이 성립합니다.
참고로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은 7년 이하의 징역, 아동복지법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이후 공갈단은 성매수 현장을 급습하거나 이후 성매수 남성을 찾아가 미성년자의 사촌오빠 내지는 가족임을 사칭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겠다 내지는 강간범이란 사실을 다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성매수 남성에게 돈을 갈취합니다.
성매수 남성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일부라도 돈을 지급하고 현장을 빠져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공갈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를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각의 처벌규정에 대해 면밀하게 포섭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가담정도를 다퉈야 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주장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소년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충실한 양형자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