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전기통신사업법 변호사, 계좌(접근매체)와 선불유심을 넘긴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것
2025-10-01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들여다보면 '장을 넘기면 얼마 준다, 피해자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소개하는 방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을 넘기는 것 자체를 공공연하게 떠들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오픈채팅방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장'이란 '계좌'를 말합니다. 중국어로 '계좌(접근매체)'를 보통 '장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장'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하간 요새는 저렇게 대놓고 떠들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보고 돈이 급해서 혹하는 마음에 저들과 접선하여 계좌를 넘겨주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100%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죄에 사용됩니다.
한편, 장집을 모으는 사람들은 범죄조직의 일원인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중 장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음), 이들은 소위 '안전한 장'과 '위험이 있는 장'을 나누기도 하고,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폰에 끼워 보내주면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소위 '안전한 장'과 '위험이 있는 장'은 그냥 속임수일 뿐 '안전한 장'이란 결코 없습니다.
1. 계좌를 넘길 때 선불유심을 장착한 선불폰을 넘기는 것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습니다.
요새 장집업자들은 계좌를 넘길 때 선불유심을 장착한 선불폰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뱅킹어플을 통해 대부분 계좌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새는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나의 어플로서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플 셋팅은 대부분 장집업자들이 하고 피의자는 인증번호 몇번만 알려주면 장집업자들이 여러분의 모든 계좌에 접근할 수 있고, 해당 계좌들을 범죄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OTP번호생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OTP번호생성기를 상선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불폰을 넘겨주고 인증번호 몇 개만 알려주면 여러분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각각 저지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집이라고 했을 때 용어 자체에서 범죄를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장집업자들과 접촉하였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장집업자들의 말을 믿었다 하더라도 고의를 조각시킬 수는 없습니다.
2. 장집업자들의 협박은 정말 무시해도 됩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위와 같이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하여주고 계좌(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집업자들은 명의자들이 돈을 빼돌리면 명의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돈을 회수하는 회수팀이 있다는 말을 넌지시 내비치면서 명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심한 경우 경찰이 명의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을 파악하고 명의자들에게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뿌리기도 하고, 어떻게 둘러대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조직폭력배등을 동원해서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협박에 못견뎌 경찰에 출두를 하여서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준 가이드대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그 조직원들과 한몸으로 엮이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집업자들 대부분은 사안이 이 정도에 이르면 본인에게 상당히 수사가 좁혀들어오는 상황이므로 본인 목구멍이 조여오기에 여러분들을 건사해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협박은 커녕 도망다니기 바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협박에 못이겨 변호사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말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변호사에게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같이 논의하시고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집업자들의 협박은 정말 무시하셔도 됩니다.
3. 사기방조, 심지어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까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집과 선불폰을 넘겼을 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기방조에 대한 부분은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기방조죄로 의율될 경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피해금원이 수천만원일지 몇억원일지, 심지어는 몇십억원일지는 계좌나 선불유심을 넘겨준 사람한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내가 넘겨주는 장집과 선불폰이 사기 내지는 좋지 않은 곳에 사용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은 항상 빠지지 않고 다양한 측면으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질문들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면 수십억원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까지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나 여타 다른 범죄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4. 김규백 변호사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찰에서 무협의처분으로 종결한 사례(보이스피싱 인출책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경찰에서는 피의자 혼자 대응하였다가 경찰이 준비한 질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김규백 변호사가 조사동석,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무혐의처분으로 종결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법원(1심)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검사구형의 10% 선고)(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검사 구형의 10%) : 네이버 블로그)
: 지방 국립대 사범대생이었던 피고인은 등록비를 벌고자 고액 알바를 방학 동안에 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현금수거책이었음.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의 액수는 약 2억원 정도. 다만 피고인은 알바 초반에는 이를 정말 몰랐지만 2~3회를 거치면서 어렴풋이 이상한 상황임을 알게되었으나 별 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여 10회 이상을 진행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각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금원의 35% 선에서 합의 진행하고, 여타 양형자료 등 충실히 정리한 끝에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검사구형의 10%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종결됨.
- 작업대출을 미끼로 선불폰을 여러 대 개통해주어 타인에게 교부하여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동종 누범기간)(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누범기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피고인은 불과 2개월전 다른 범죄로 3년간 복역하다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임. 즉, 누범기간. 피고인은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선불폰을 여러 대 개통해주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선불폰 3대를 만들어주었음. 이후 상대방은 연락두절되었다가 며칠만에 다시 연락하여 3대를 추가로 만들어주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속여 추가로 3대를 더 만들어줌. 검사는 누범기간임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가 검사면담 등을 거쳐 구속영장청구는 철회하도록 하였고, 불구속구공판되었고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험을 면한 케이스임.
* 누범기간 중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믿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와 사업자등록 후 카드 단말기를 보내주었으나 상선들이 범죄에 필요한 돈세탁에 위 체크카드와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입건된 사례(대전사기변호사, 집행유예기간 동종 사기 -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 누범기간이어서 기속되면 실형이 유력한 사안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 구약식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본인의 계좌나 선불유심을 넘기는 경우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잘 안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기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급전이 필요하기에 모르는척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에 대한 죄책을 벗으려면 위험성 자체를 내가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지도 정확해야 합니다. 장을 넘기는 경우는 본인만이 아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여러분이 처한 상황보다 훨씬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파악한 그림과 달리 말한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크나큰 의심을 살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림의 틀 안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진술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찰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렇지 않은 사안인지가 구분되어야 하고, 후자라면 공판단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이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근매체와 선불유심을 넘겨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혹은 수사단계를 혼자 임했으나 결국에는 공소장을 수령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라면? 더 늦기 전에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