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전사기변호사, 비상장 주식사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사례 (피해금액의 12% 합의)
2025-10-01
사기 사건의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는 것도 소위 '무전취식'이라는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십~수백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사기 사건의 일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대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흐르는 사람들도 그들의 규모에 맞게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의 양형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인지 아니면 ''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공모를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체계와 조직을 갖고, 역할분담을 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인지는 죄질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기 사건 역시 '일반사기'가 아닌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였고, 수사단계에서 결국 구속되었지만,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곧바로 석방된 케이스입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재판부가 선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재판부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부천의 모 지역에서 독서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우연한 기회에 도박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서서히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탕진한 가산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중학교 동창이었던 B가 괜찮은 자리가 있다면서 C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C는 본인이 하는 일이 '비상장주식을 싸게 파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A는 C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A가 경제지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B와 C의 말을 듣고 일을 한 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C가 오라는 곳에 가보니 이미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교육을 하였는데, 그제서야 A는 C가 하는 일이 '곧 상장되어 시중에서 다량 매수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좋은 가격에 매수하여 상장 이후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고객들이 비상장주식을 시세의 수십배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고,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재매도하려면 선수수료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 라고 추가입금을 유도한 후 추가입금이 되면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속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거북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눈을 딱 감고 한 달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크게 A처럼 비상장주식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고객들의 환심을 사는 콜을 돌리는 사람들(소위 '1차콜')과 1차콜이 성공하면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시세의 수십배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사람들(소위 '2차콜')이 있었는데 2차콜은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A는 1차콜을 담당하였지만, A는 성공하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A는 1개월 정도 하고 조직에서 나와버렸는데, 그 조직은 1~2개월 후 경찰에 일망타진이 되었습니다. A는 조직이 일망타진되는 시점에 외국에 체류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6개월간 귀국을 하지 않다가 집안 사정으로 귀국하는 도중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및 양형기준
형법 제3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양형기준에서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이 사안은 기본영역이 2년~5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결코 경미하게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 원 미만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2 |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년 ~ 5년 | 4년 ~ 7년 | 6년 ~ 11년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4년 ~ 7년 | 6년 ~ 11년 | 8년 ~ 17년 |
5 | 300억 원 이상 | 6년 ~ 10년 | 8년 ~ 15년 | 11년 이상, 무기 |
3.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 전략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규모도 무려 3억원에 가까웠고, 타운하우스를 빌려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차콜과 2차콜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는 물론이거니와 범죄단체조직 내지는 범죄단체가입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된 직후 선임된 김규백 변호사는 선임 즉시 진행된 광역경찰청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조사는 오후 11시에 조사가 마쳤습니다. 야간조사까지 동의를 하여 진행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조사 시작 전 30분 정도, 그리고 조사 중간에 가졌던 접견 시간을 통해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영역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피의자에게 주지시키고 조사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외국에 사실상 도주하다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사유는 넉넉히 인정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의뢰인은 낙심했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낙심할 상황이 아니며, 결국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하나하나 BUILD-UP을 해야 한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검찰조사를 거쳐 기소가 되었는데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던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 역시 그 책임이 가벼울 수 없다고 보였고, 의뢰인의 가담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뢰인이 주도하여 이 범행을 이끌어나갔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공범들의 진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한 점과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이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모의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제외된 것은 공범들이 의뢰인에 대해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점을 현출시키려고 노력했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정형 등을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2억 9천만원을 피해보신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죄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말씀드린 결과, 피해자와 3,500만원이라는 피해금액의 12%에 불과 에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4. 결어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과 당사자 및 가족을의 최선으로 인하여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도 피해금액의 12%에 불과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고, 조직적 사기인줄 알면서도 가담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피고인이 분담하고 있는 역할이 전체적인 범행 그림에서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끌어내었습니다.
6개월간 외국 도피생활에 대한 부분은 변명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공범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귀국을 하지 못했다고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김규백 변호사는 장기적인 사건진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법원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요소들을 양형자료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고인과 상황을 둘러싼 이해를 통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라는 매우 어렵지만 값진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모든 형사처벌은 내가 저지른 만큼만 받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질서가 붕괴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존재의의는 죄를 지은 만큼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특성상 검사의 주장을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국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인데 검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없으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재판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김규백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