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범죄피해자 채권가압류 성공 사례
2025-10-01
보이스피싱 사건은 고액 알바인줄 알고 일을 하다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상담전화를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빈번하게 연락이 오는 것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연락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처벌 유무보다도 본인의 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금액이 거액이라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수사를 하는 데에만 주력을 했을 뿐 피해자의 금원 회복은 주된 목표가 아니었기에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피의자가 작정하고 금원을 빼돌렸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찾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몰수보전' 제도가 활발히 활용되면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종종 원상복구되는 케이스가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세탁하는 방법도 코인과 결합하면서 매우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2억 5천여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액 회복한 사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30여년간 교직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하신지 불과 1년 정도 된 분이었습니다. 수고로운 교직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노후를 안정적으로 누릴 일만 남을 것 같았던 여생은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모르는 번호로 본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자에게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해외에 밀반입된 자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다시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황OO 검사라고 소개하는 자에게서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면 처벌받지 않게 해줄 수 있다.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직원에게 수표를 전달하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은행에 가서 본인의 퇴직금 중 2억 5천만원을 1억원 상당의 수표 2매와 5,000만원 상당의 수표 1매로 인출한 후 이것을 약속장소에 나와있는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본인에게 전화를 한 사람과 돈을 받아간 사람 모두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이었습니다.
2. 대응방법
의뢰인이 저를 찾아올 때는 이미 본인의 돈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 거액을 편취당한 대신 수표로 교부를 하였다는 것이 그나마 추적할 수 있는 단서라고 봤고,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하면서 위 수표의 지급제시은행 등을 즉각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기민하게 움직여서 위 수표에 대한 추적을 거쳐서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어 입금된 계좌번호와 계좌번호 주인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금원은 업비트 계정으로 송금되어 상당금액의 테더 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코인은 다시 매각되어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이 다시 위 계좌번호로 입금되었고, 위 금원은 당시 4부분으로 쪼개져서 4개의 금융기관에 분산예치되었습니다. 계좌주는 위 분산예치된 금원 중 한 부분을 찾으러 금융기관에 내방하였다가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3. 몰수보전, 그러나 ...
계좌주를 검거한 수사기관은 일단 피해자의 피해금원부터 확보하기 위해 4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몰수보전절차에 들어갔고 몰수보전결정을 다행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통상 몰수보전은 가압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몰수보전이 되었다면 피해자는 어느 정도 본인의 피해금원을 몰수보전된 금원만큼은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형사소송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1심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은 실효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혹여 피의자에게 향후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4. 범죄피해자 채권가압류
김규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검거 후 피해금원이 분산예치되어있는 각 은행들을 파악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20~40%를 현금공탁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금액 2억 5천만원의 20%인 최소 5천만원에서 40%인 최대 1억원의 현금공탁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전액 보증보험으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전처분 중에 가장 까다로운 가압류가 채권가압류입니다. 특히 예금채권가압류나 카드매출채권가압류 등은 가압류를 당하는 입장에서 생활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시 가압류가 인용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가압류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령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이 아닌 현금공탁을 매우 높게 하여야만 가압류를 인용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범죄피해자라고 하여도 이는 크게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채권가압류를 현금공탁 단 1원도 없이 전액 보증보험으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받음으로서 채권자가 특별한 목돈 마련 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피해금액 전액을 보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형사사건에서 기민하게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린 행위부터 시작하여 가압류경료시까지의 사건의 수사흐름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사건뿐만 아니라 피해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