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유형 및 대처방향
2025-09-30
근래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의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불유심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담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 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을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 선처를 받는 방법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과 현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의 처벌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94조부터 101조 까지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 중에서 통상 일반적인 형사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처벌규정은 다음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①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법 97조 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95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95조의2 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각 처벌조항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① 작업대출 해준다는 조건으로 신규 개통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넘겨주거나,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상대방이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사례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경우)
② VolP 게이트웨이 중계기컨트롤러, 와이파이 안테나, 공유기, 홈캠 등을 설치 관리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표시될 수 있도록 한 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한 경우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경우 &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영위)
③ [소위, '휴대폰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다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서 건네주면 댓가로 돈을 지급해주고 미납요금도 모두 대납해주겠다. 휴대전화요금은 나중에 할부로 납부하거나 통신 채권 소멸시효를 이용하여 요금 납부 안해도 된다'라고 속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출고가보다 저렴한 돈을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휴대전화를 고액에 되판 후 휴대전화에 삽입된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실행하여 이익을 남기는 범죄(=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는 행위)
3. 유심을 넘겨준다 = 내 명의로 범죄를 저질러도 좋다
유심을 제공하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대출상담을 받지만 대부분은 불법 업체이며 대출 받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유심이 필요한 범죄조직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고, 이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리고 작업대출이 가능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내지는 계좌 입출금을 해야 하니(일종의 '작업') 계좌 비밀번호랑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 한 술 더 떠서 선불유심을 보내달라 --> 대부분은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때 계좌 비밀번호랑 otp 카드 등을 넘겨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중을 따지자면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는 것이 훨씬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심 하나면 거의 모든 금융범죄를 유심 명의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픈뱅킹을 이용해 명의자의 새로운 계좌를 마음껏 만들어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고, 소액사기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심을 가지고 피싱범죄에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4. 작업대출인줄 알았다? = 불법임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작업대출'의 일환인 줄 알았다라는 내용으로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들이 정말 많지만,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작업대출 자체가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받는 사람의 자산은 실상 없는데, 이를 다른 사람 돈으로 마치 자산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일시적으로 속여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므로, 작업대출 받으려고 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본인 스스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인정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5. 전화번호 변작에 관여했다면 가담정도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화번호 변작에 관여하다가 붙잡힌 경우 체포현장에는 수십대의 휴대전화와 수백, 수천개의 유심칩등이 발견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고 현장을 급습하는지 궁금한 피의자들이 종종 있는데, 수사기관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일반 가정집에서 수십대의 휴대전화 전파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변작에 관여하다가 붙잡힌 이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유심을 사서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폰에 끼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나밍(유심등록)은 상선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 되고, 유심이 끊기는 경우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에 비하면 매일 받는 금액은 쏠쏠합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에서 고액알바인줄 알고 현금수거책 하는 경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유심을 사고 수십대의 휴대폰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점조직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분담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중계기 컨트롤러를 국내로 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중계기 설치방법을 알려주어 중계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2) 중계기를 설치할 소호 사무실을 물색하는 역할, 3) 라즈베리파이나 와이파이 안테나, 유무선 공유기, 랜선 케이블, 전원장치, 홈캠 등 부품을 구입하여 무인택배함이나 제3의 장소에 '던지기' 식으로 배송하는 역할, 4) 실제로 소호사무실에서 중계소를 운영하는 역할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역할에 가담할 경우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가담정도를 재판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 사기 정범을 부인하여야만 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변호인의 분석을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 변작 관련 사건은 대부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 체포 후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6. 참고할만한 성공사례(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누범기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총 6대의 휴대전화회선을 개통하도록 한 후 해당 회선이 범죄에 사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기소된 사례 (☞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이어서 구공판되었으나 벌금 500만원 선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불과 수년전만해도 수사단계에서 대응을 잘 하면 기소유예도 종종 나올 수 있는 경미한 사안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궁무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형 외에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조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회선을 개설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얼마든지 의율이 가능하고 단순한 종업원으로서 가담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점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원칙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임을 고민하는 이 시간에도 골든 타임은 지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