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전사기변호사, 권리금 사기 고소 및 청구이의 소송 승소 사례
2025-09-26
사업장을 양도양수할 때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나 다른 요소의 금전과는 달리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참 특이합니다. 생각보다 권리금이 책정되는 과정은 똑 부러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권리금을 단순히 과다하게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반환청구조차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 '권리금'의 영역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영역은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프랜차이즈를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권리금에 대한 사기 고소가 성공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당사자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1. 엉겁결에 프랜차이즈 양수도 계약을 한 의뢰인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애견샵을 통해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정적인 수입을 올리던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셨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애견샵을 접었고, 그 후 여러 업종을 구상하다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열기로 하고 네이버 모 카페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던 중, "2022년 ?월, ?월 모두 8~9000만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크고 월세 및 배달료 등 나가는 돈은 적다 보니 손익분기점을 쉽게 넘어 순수익은 정말 좋습니다. 1년 안에는 투자비용 무조건 해결하시고 충분히 여유가 생기실거라 확신합니다. 모든 내역이 상세하게 표기된 월말 정산내역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과 순수익에 거짓없이 솔직하고 자신있고요"라는 소개글이 담겨져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양수도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심이 생겨 카페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했고, 상대방은 당장 미팅을 하기 원해 의뢰인은 대리인을 보내 상대방과 미팅을 갖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xx통닭 oo점은 월 매출이 8,000에서 9,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월 매출이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되는 경우 순수익이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리인은 순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자 상대방은 "이 점포를 양수한다면 권리금을 25개월동안 분할하여 받겠다. 만약 내가 약속한 만큼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권리금을 못 받지 않겠느냐"라고 까지 이야기하면서 대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말에 안심이 된 의뢰인은 이 점포를 다른 사람들도 계약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계약 체결 며칠 후 월말 정산내역을 살펴보게 된 의뢰인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월말 정산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으려 하다가 의뢰인의 요구에 할 수 없이 월말 정산내역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에는 처음에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과 달리 순수익이 760만원에서 1,2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과 대리인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상대방은 '오토로 돌린 달(주인이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달)은 순수익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뢰인과 대리인이 점포를 운영하면 순수익이 약속한대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조금 더 믿어보기로 하고 가게를 오픈하고 몇 개월 동안 각종 광고와 관련된 내용을 상대방과 협의하여 상대방이 운영하였던대로 최대한 유사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갑자기 말을 변경한 의뢰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의 순수익은 상대방이 약속한 바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760~1,200만원 선도 아니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매출 정산서에 기재된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에 대한 비용이 과소하게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따지기 시작하자 상대방은 처음에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인에게 "매달 카드수수료나 광고비가 추가로 50~60%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월 수익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지했다라면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해진 의뢰인은 매월 지급하였던 권리금 분할대금을 중단하였고, 그러자 상대방은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시 작성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의뢰인의 배달의 민족 매출채권에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4.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김규백 변호사는 사안을 들어보고 일단 당장 급한 부분은 공정증서의 집행력 부터 정지시키는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공정증서의 효력을 배제시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상당 금액의 공탁이 불가피했는데(원칙적으로 1심 판결 후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인용금액 전액을 공탁해야 함),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으로 청구금액의 50%만 현금공탁을 하라는 결정을 받고 강제집행정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면서 김규백 변호사는 기망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고 권리금을 수취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기고소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을 하면서 매출액 자체를 속이는 경우는 사기죄의 성립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약속했던 순수익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사기죄로 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수익은 사실 경영을 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 역시 쟁점은 양도인이 실제 올리지도 않은 순수익을 올렸다고 양수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상대방이 제공한 매출분석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여 양도인이 이야기했던 순수익이 애당초 불가능한 지점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 역시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공정증서의 효력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권리금 사기 사건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성립까지 이어지지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민사사건만 진행해야 하는건지, 민사와 형사를 같이 진행해야 하는건지 역시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이 사안의 상대방 역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원고가 제출한 순수익에 대한 분석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반박하였는데, 만약 형사고소가 함께 결부되어 진행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의 향방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리금 사기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action을 취하기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