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전사기변호사, 동종전과 피고인 쌍집 성공 사례
2025-09-26
형사재판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로 '쌍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쌍집'이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재판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집행유예'라는 제도에 대해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는 하되 그 형 집행만 일정 기간동안 유예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전과는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위 내용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집행유예기간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집행유예를 받은 부분으로 인한 형사상의 불이익(누범이나 선고유예 등등)을 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면 원래 교도소에 들어가 실형을 살아야 하는데 그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해 줄테니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각별히 유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을 아무 문제 없이 도과하면 형 선고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집행유예 전과로 인하여 형사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게 됩니다.
2.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
1) 최종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야 합니다(법에 정해져있는 형량 기준이 아닙니다!)
2) 그 이전에 징역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범한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어떤 상황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이전 범죄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한 범죄
② 이전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경우 형 선고시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③ 이전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경우 형 선고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전 범죄의 형 선고의 효력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
※ 즉, 이전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경우 형 선고시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되었다면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바로 쌍집이라고 말합니다.
3.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조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확정시점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피고인은 이전 범죄에서 집행을 유예했던 징역형과 새로 선고된 징역형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합니다.
4. 대전형사변호사, 동종 피고인 쌍집 성공사례
의뢰인은 2023. 5. 1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불과 한 달 후인 2023. 6. 5. 경부터 13. 까지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올려놓은 물품을 판매하고 선입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사기죄로 피소되었고,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에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수급에 어려움이 생긴 물건을 공수하여 최대한 빨리 물건을 배송하려 노력하였지만 여러 사정상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없이 수사단계를 대응했는데 피해자에게 물건을 최대한 빠르게 배송하여 주거나 어려운 것은 환불해주기도 하였지만 이미 입건이 되어버린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어 검찰송치는 피할 수 없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까지 하였습니다.
망연자실해진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여러 변호사사무실을 전전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일단 상황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당사자가 인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전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죄주장을 할지, 아니면 양형으로 재판을 하되 집행유예 기간이 재판 중에 도과되도록 노력할지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2가지 전략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필요도 있었는데,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2가지의 전략을 적절히 사용했고, 이를 살펴본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의뢰인은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저지른 본 범죄에 대해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쌍집을 받아야 하는 사건은 사실 난이도가 최상인 사건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판결선고받기 전까지는 쌍집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어찌 되었든 재범을 하였다는 것 자체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실형 선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이나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새로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라는 것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양형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보면 집행유예 기간이기는 하나 부득이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면 최대한 무혐의 주장을 하되,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검찰에서 구약식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것도 뚫려서 결국 구공판이 될 경우 쌍집이 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담당변호사가 결단력도 있어야 하지만 세밀함도 함께 겸비되어야 가능합니다. 명확한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하면서도 양형의견서에 담는 문장과 표현 하나하나의 세밀함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대전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의 고민보다 1번의 상담이 훨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