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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핵심과 성공사례 모음집

2025-09-26



많은 로펌들이 보이스피싱 성공사례들을 홍보하면서 선임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변호사 선임과 관계없이 유/무죄 혹은 형량이 어느정도 정해져있는 사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은 아마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검색 창에 '보이스피싱 변호사', 혹은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등을 검색하셔서 들어오게 되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나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시고 있는 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액알바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찰서에 가면 나에게 무엇을 물어볼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가장 크실 것으로 압니다. 나름대로 진술할 내용을 머리를 굴려 정리해봐도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된 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습니다만, 보이스피싱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액알바인 줄 알았는데 알고봤더니 현금수거책인 경우는 경찰에서도 이제 너무나 흔한 사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그러나, 법원에서는 여전히 엄벌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의 틀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안에 따라 무엇을 질문할지에 대한 틀이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그 틀을 알고 나름의 준비를 그에 맞춰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혹은 처분 및 형량의 차이가 상당부분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1. 보이스피싱의 범행구조


보이스피싱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 ②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나 피해금 인출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 ③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하는 '유인책 · 콜센터'

- ④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입금받을 피해금을 재이체할 계좌 등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현금전달·세탁책'

- 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각 역할들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책과 관리책을 제외하고는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인책이나 콜센터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죄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금전달이나 세탁책 역시 정확하게 어떠한 피해금원인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부정한 돈이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다면 죄책을 면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현금수거책'인데, 대부분 고액알바를 미끼로 선량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경매물건을 조사한다는 등의 핑계로 며칠 동안 경매현황 등 조사를 시키다가 경매 관련 금원이라면서 현금수거업무를 자연스럽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현금수거책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의 질문들



수사기관에서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주로 하는 질문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을 시작하면서 실제 면접 또는 화상 면접을 본 사실이 있는가

- 일을 시작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사실이 있는가

- 일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에서 신용조회를 하거나 신원보증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

- 피의자가 근무하기로 한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데 직접 대면으로 현금수거일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는가

- (현금을 피해자에게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건내주는 역할까지 한 경우) 전달받은 현금을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적이 있는가

- 계좌이체 하면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까지 채용해서 이러한 일을 시키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는가

-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현금수거일을 실제 면접도 보지 않고 신용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지시하는 일이 있는가

- 돈을 받고 돈을 세 봤는가? 세 보지 않았다면 왜 세 보지 않은 것인가?

- 피의자가 처음 소개받은 일과 돈과 관련된 일은 전혀 다른데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는가

- 돈을 전달받아간 사람의 인적사항은 아나? (모른다고 답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받아간 사람의 인적사항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향후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방법이 생기지 않는가? 아무 정보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돈가방을 함부로 맡기는게 가능한 일인가?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상선에서 현금수거책들에게 돈을 받은 후 인적이 한적한 ATM으로 이동하여 돈을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려면 주민등록번호 1개당 최대 100만원의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많이 알아야 하고, ATM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고성 메시지가 팝업되므로 요새는 ATM이 아니라 2차 전달책을 통한 전달루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지하철 보관함에 돈을 맡겨 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현금수거책 등에게는 과거 사회경험 등을 비중있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알바인줄 알았다라는 주장을 깨기 위한 수사기관의 질문입니다(일종의 BUILD-UP).


이외에 환전책으로 의심받는 경우라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본인이 환전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환전책의 경우 몇 차례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환전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환전책으로서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단순 방조범으로 처벌받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3. 최근 형량 수준과 양형에 있어 참작될 만한 사유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사기' 혹은 '사기방조'로 처벌하였지만 2023. 11. 경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의 논쟁이 줄어들고 동일한 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의 처벌수위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높은바, 피의자들에게 더욱 엄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제정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검찰에서 위 법 시행 이후 진행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수거한 금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 징역 4~5년 정도의 구형을 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엄벌주의이기는 하나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선처를 한 판결례등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현금전달책, 세탁책, 유인책 등은 매우 엄벌하고 있으며 특히 현금세탁책의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양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


① 가장 중요한 지점은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회수했는지,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협력이 있었는지

② 수사기관의 2차 전달자 및 이외 가담자들 검거에 도움을 준 경우

③ 자수 - 특히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한 경우

④ 합의 (다만, 피고인들 역시 사실상 무자력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가 적정 합의금원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임)

⑤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도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경우)

: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을 할 때 나눴던 메시지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상선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메신저를 지우는 작업을 본인들이 직접 하거나 피의자를 시켜서 하도록 함)



4.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종결한 사례(보이스피싱 인출책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경찰에서는 피의자 혼자 대응하였다가 경찰이 준비한 질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김규백 변호사가 조사동석,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무혐의처분으로 종결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법원(1심)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검사구형의 10%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검사 구형의 10%) : 네이버 블로그)

: 지방 국립대 사범대생이었던 피고인은 등록비를 벌고자 고액 알바를 방학 동안에 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현금수거책이었음.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의 액수는 약 2억원 정도. 다만 피고인은 알바 초반에는 이를 정말 몰랐지만 2~3회를 거치면서 어렴풋이 이상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으나 별 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여 10회 이상을 진행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각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금원의 35% 선에서 합의 진행하고 여타 양형자료 등 충실히 정리한 끝에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검사구형의 10%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종결됨


- 작업대출을 미끼로 선불폰을 여러 대 개통해주어 타인에게 교부하여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동종 누범기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누범기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피고인은 불과 2개월전 다른 범죄로 3년간 복역하다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임. 즉, 누범기간. 피고인은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선불폰을 여러 대 개통해주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선불폰 3대를 만들어주었음. 이후 상대방은 연락두절되었다가 며칠만에 다시 연락하여 3대를 추가로 만들어주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속여 추가로 3대를 더 만들어줌. 검사는 누범기간임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가 검사면담등을 거쳐 구속영장청구는 철회하도록 하였고, 불구속구공판되었고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험을 면한 케이스임.





보이스피싱 사건은 본인의 인식 정도와 범행 횟수, 전과 관계와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기에 첫 조사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은 필수이고, 조사 준비를 충실히 하신 뒤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실관계 인정여부를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이지만, 전국 수사관서의 조사입회를 다니면서 형사사건만큼은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소위 말하는 '을과 을의 싸움'이기에 각자의 상황을 존중하여 선임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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