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전 불법촬영변호사, 주거침입 불법촬영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2025-09-26
주거침입죄와 성범죄가 결합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올라갑니다. 죄질 역시 매우 나쁘게 평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는 주거침입강간죄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의 법정형을 매우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강간죄나 주거침입준강간죄의 경우 기수범으로 인정되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선고가 불가할 정도로 그 죄질은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주거침입을 하여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어떠한 여성도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폭법에서의 사각지대가 하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거침입을 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후 불법으로 촬영을 시도한 행위(카촬죄) 등을 말합니다. 죄질로는 매우 나쁜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1. 사안의 경위
오늘 소개해드릴 피의자는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견실하게 수출입 상사를 운영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피의자가 수출입 관련하여 외국 협력업체 직원이 한국에서 머무르고 정착을 하기를 원했는데 피의자는 주로 이 직원이 본인의 업무를 많이 도와줬기에 해당 직원의 한국 숙소 보증금이나 각종 학비 등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직원의 치마 부분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차례 촬영하고, 여직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들어가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카메라가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카메라설치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듯 행동했으나 1~2개월 후 조사가 시작되어 수사망이 좁혀오자 본인임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름아닌 범인이 이 사장이라는 사실에 당황하고 놀랬지만 고민 끝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홀로 대응하였고 1심에서는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변호를 받았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선고 당일 법정구속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2. 1심 결과에 대한 복기
누가 보아도 피의자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으며 그 죄책을 엄히 져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무시하고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양형인지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1년 실형이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별 것 아닌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징역형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징역 1년의 실형은 결코 적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가 화장실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다시 주거침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받는 경제적 지원이 떨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지인들이 보이는 모습들은 억지로 합의를 한 부분은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굳이 경제적 지원이 떨어질까봐 합의하기 싫은데 억지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심에서는 단순히 기록에서 추단되는 상황 중 하나를 일례로 들어 피고인에게 부정적 양형요소로 삼았지만 이러한 점을 양형요소로 삼으려면 최소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결정하였어야 하는데 1심은 그러한 부분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어필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한 항소심 -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김규백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아예 피해자의 법정증언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첫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서면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귀국하여 한국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해자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채택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1심에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를 마쳐야 하고, 항소심은 1심에서 못한 미진한 부분 위주로 추가 확인을 거친 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2심 첫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다 구속이 되었기에 피고인이 결제하고 지시했던 사업상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all-stop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나갈 수 있다면 피고인은 조속히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이에 카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2심 첫 공판에서 아예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겠다고 재판부에 미리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첫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과정과 합의금이 지급된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이야기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에도 힘썼습니다.
4. 결과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그 결과 피고인은 1심의 형량과 달리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2심 선고일에 법정구속에서 해제되고 석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에서 무조건 빨리 구금 상태를 해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재판부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보석 등을 신청하는 것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반드시 빨리 정확하게 구금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안처럼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가 오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 역시 1심 판결문을 열람한 많은 사무실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건이었지만 대전 카촬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가 이 사건의 본질을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결국 항소심 집행유예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성범죄,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