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강간죄 무혐의 사례 분석
2025-09-26
강간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제압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간음을 해야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사실 이 점은 강제추행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소위 '기습추행' 법리와 조금 다른 점입니다. 즉, 추행행위 = 폭행행위라고 보는 기습추행 법리와 달리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성관계(간음행위)와 엄격하게 구분되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강간죄는 성립까지의 Huddle이 매우 높아보이지만, 의외로 피소를 당하는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입증되지 않으면 당연히 강간죄가 무혐의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겠지만, 피해자가 강간죄에 이른 경위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꾸며 피의자를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고 기억에 다소간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간죄로 피소되었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점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강간죄 피소시 기억해야 할 3가지 "
1.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자세하면 자세할 수록 피의자에게 유리합니다.
상당히 많은 성관계 고소사건은 소위 말하는 '비동의간음'이거나 '비동의간음'과 '폭행 또는 협박' 그 사이 어딘가의 간음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뜻 '비동의간음'사건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간략히 들으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피의자의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어 성관계에 이른듯한 사실관계로 보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집중해서 그리고 자극적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를 곰곰이 따져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에는 별다른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가 성관계 후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 내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도저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등이 뒷받침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요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실리는 것입니다.
2.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는 자세로, 수사단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피해자 중심적으로 볼 것 같지만, 의외로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케이스만 아니라면,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납득시킨다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더욱 큽니다.
물론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우려 때문에 대질조사등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거짓말은 소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이기에 피의자의 진실인 진술을 들이대서 판단하는 경우 곳곳에서 구멍이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작업은 모두 수사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수사단계에서 하지 못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갈 경우 공판단계에서의 무죄 입증은 결국 피고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3. 성관계 과정 및 성관계 이후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간(=합의하 성관계)일 경우 보통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지켜야하는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성관계는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원나잇 성관계에서 콘돔 등의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가 진행되는 등의 모습은 통상적으로 매우 급박하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피의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성관계 과정에서 여성이 본인 옷을 쉽게 벗기기 위해 남성을 도와줬다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면 이는 화간을 입증하는 사실관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관계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여성이 속옷차림으로 방문을 열고 뛰어나가는 장면이 CCTV에 담겨있다면 이는 강간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반면, 강간을 당했다는 여성이 호텔에서 남성과 함께 나와 지하철 역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서로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황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이고 일면만 보면 전체적인 사건의 틀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탄탄하다면 위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 강간죄 성공사례 모음 >
① 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형사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동갑 직장동료 사이에서 회사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으나,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안 : 공용 및 내부 CCTV 확보, 두 사람이 함께 탑승했던 택시기사(목격자)의 진술 청취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혐의를 받은 사안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이웃집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넘어져 이웃집 여성을 손으로 쓰러뜨리는 모양새가 된 사안
: 당시 이웃집 여성이 남성과 헤어질 때까지 단 한차례도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내어 무혐의를 받은 사안
대전성범죄변호사, 유사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 과거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군대 휴학 중 잠깐 만나 1회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여성이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례
: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나왔으나 검사의 재수사지시로 다시 경찰에서 재수사하였으나 동일하게 경찰이 다시 불송치처리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사안
판단은 결국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지금 수사를 잘 받고 있는 것인지, 이 말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수사를 받는 그 순간에는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관의 입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처음 들었을 때 당사자가 느끼는 당혹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이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당혹감과 수치심을 떠나 여러분들 앞에 놓인 백척간두의 위기를 어떻게든 슬기롭게 극복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서의 변호인은 결국 피의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정제된 언어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성범죄에서의 변호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셨지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